직함을 쓸 때 ‘行’ 또는 ‘守’를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쓰게 되어 있었다. 즉, 먼저 품계를 쓰고 다음에 ‘행’ 또는 ‘수’를 쓰고, 다음에 관사와 직사를 쓰게 되어 있었다.
품계와 관직을 일치시키는 것을 대품(對品)이라 했는데, 품계는 관직 세계의 위계(位階)로서 모든 관리에게 광범하게 주어졌다. 이와 달리, 관직은 일정한 수로 제한되어 있고 관리들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관직 제수에서 빠짐없이 대품을 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었다. 품계는 존비(尊卑)를 정하고 공로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고, 관직은 재능에 따라 제수되었다.
때문에 관직의 경우에는 혹 ‘종한입극(從閑入劇)주 01)’, ‘거고취비(去高就卑)주 02)’되는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품관과 관직의 불일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행수법 실시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행수법은 고려 초기부터 이미 중국 관제를 본떠 널리 사용하였다. 즉, 수태보(守太保)·수태사(守太師)·수사공(守司空) 등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서는 1442년(세종 24)에 고제(古制)를 따라 행수법을 행하였다. 그런데 건국 과정에서 양산된 고질훈로(高秩勳老)들이 세종조에 이르면 대부분 죽고 순자법(循資法)의 실시로 새로운 고질자가 쉽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수법이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수직(守職)을 제수할 때 몇 등급씩 격등수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에 1449년 6월부터는 행수직의 제수 범위를 1계에 국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송제(宋制)에 관직이 품관보다 1품 이상 낮은 것은 ‘행’, 1품 높은 것은 ‘수’, 2품 이상 높은 것은 ‘시(試)’, 품관과 관직이 동품인 것은 ‘부(否)’라고 한 것 중에 ‘행’과 ‘수’만을 채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고질자가 많이 나타나 이 제한 규정도 곧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종조에는 당상관이 8, 9품 군직(軍職)을 행직(行職)으로 받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이에 『경국대전』에는 7품 이하는 2계, 6품 이상은 3계 이상을 수직으로 올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주]
주01 한가한 관직에서 바쁜 관직으로 옮김.
주02 높은 관직을 버리고 낮은 관직으로 감.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행수(行守))]
2) 행수법(行守法)은 동아시아에서 직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품계가 높더라도 낮은 관직의 직위에 있을 수 있었고, 품계가 낮아도 높은 관직의 직위에 있을 수 있었는데, 관직명의 앞에 행(行)과 수(守)를 써서 나타내었다. 행(行)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을 때 붙이며, 수(守)는 반대로 관직이 품계보다 높을 때 붙인다. 품계와 관직 체계를 정밀하게 구분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1442년에 하연이 각 품의 행수법(行守法)을 제정했다. 또한 이는 사람의 벼슬뿐만 아니라 각 지방을 나타내는 관청의 이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중국 원나라에서는 중앙에는 중서성(中書省)을 두었고, 지방에는 행중서성(行中書省)을 두었다. 이는 중서성은 1급 행정기관인데, 지방은 그에 미치지 못하니 앞에 행을 붙여 표기하고, 중서성의 역할을 대행하게 하였다.
[출처: 위키백과(행수법(行守法))]
2. 가자법(加資法)
: 고려·조선시대 근무 일수와 근무 성적에 따라 관계(官階)를 올리던 법제.
고려·조선시대의 관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18품계로 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종6품 이상의 각 품계는 쌍계(雙階)로 되어 있고, 정7품 이하의 각 품계는 단계(單階)로 되어 있었다. 즉, 조선시대의 관계는 30개의 자급(資級)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었다.
그런데 승진은 이들 각 자급을 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승진 제도를 순자법(循資法)이라 한다. 근무 일수를 따지는 방법으로는 차년법(差年法)·도숙법(到宿法)·개월법(箇月法)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전적으로 1년 단위로 근무 성적을 평정하는 차년법이 시행되어오다가, 공민왕 때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평정하는 도숙법이, 공양왕 때는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평정하는 개월법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차년법·도숙법·개월법 등 고려시대의 근무 성적 평정방법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 실시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개월법이 보편적인 법제로 실시되었다. 개월법은 경외관(京外官)을 막론하고 실제로 한 벼슬을 기준으로 근무 일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었다. 산관(散官)은 왕의 특지나 훈계(勳階)로 승자(陞資)되지 않는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실직이든 산직이든 관직에 근무하지 않으면 승자될 수 없었다.
예컨대, 양반 참하관(兩班參下官)의 경우 450일, 양반 참상관의 경우 900일, 기술관의 경우 514일, 서리(書吏)의 경우 2,600일 등의 근무 연한이 그것이다. 근무 연한은 신분과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신분에 따른 한품제(限品制)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다만. 당상관은 이른바 정치관료였기 때문에 근무 일수에 구애받지 않았다.
또한, 국왕·왕세자에게 경사가 있을 때에 특별 가자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때 지원자에 한해 부(父)·자(子)·형(兄)·제(弟)·숙(叔)·질(姪)·서(壻)·손(孫)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를 대신 줄 수도 있었다. 이를 대가(代加)라고 한다. 대가는 3품 이하 관에게만 주는 것인데,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간 사람인 자궁자(資窮者)도 대가를 할 수 있었다. 대가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조선 세조 이후에 많이 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