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약 대종회 소개 > 종약
         

會 則

제 一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수성최씨대종회(隋城崔氏大宗會)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선조의 유덕을 본받아 숭조정신을 앙양하고 종친간의 화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후손들의 자질향상을 적극 기여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京畿道 華城市 梅松面 漁川里 392番地 宗中 會義室에 둔다.(1990년 11월 4일 사무실 이전 개정) 
    단, 회장이 종무수행에 필요할 때는 분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조 유덕선양 및 숭조사상 앙양과 교육사업 종친 간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 종중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종중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
4. 제례행례(祭享行禮) 집행에 관한 사업.
5. 묘소수호 종중 재산관리 보전 유지에 관한 사업.
6. 족보편찬에관한사업.(발간에는 특별회계 및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7.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 二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 회원은 수성최씨(隋城崔氏)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 회원은 발언권,임원 선거권,피선거권, 공부열람권이 있다.
2. 본회 임원은 만 30세 이상으로 한다.
3. 본회 회원은 각부종사에 참여 그 수행사업에 성실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三 장 임 원

제7조 (임원)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 자격은 대동보(大同譜)에 등재된 자로 한다.
1. 대종손
2. 명예회장 : 1명
3. 고      문 : 약간 명을 둔다.
4. 자문위원 : 약간 명
5. 회 장 : 1명
6. 부회장 : 2명
7. 이 사 : 각 파 회장은 상임이사로 한다. 각 파의 인구 비례로 정한다.
8. 감 사 : 2명
9. 총무이사 1명 ,홍보이사 1명(회칙개정) 
    직책변경 (19년 5월 이사회 의결을 상정 의결. 2020330일 상정 개정)

     *총무국장을 총무 이사로 변경한다

     *회장 업무 보필를 위해 기획실장을 둔다

     *종중 사법 처리를 위해 법률 고문변호사를 둔다

        단, 상담 보수나 사법처리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여 기간은 예외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보선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에 결원이 되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다음 총회까지 보선을 보류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1명이 순회교체 선임한다.
5. 임기만료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지 못 하면 새 임원이 구성되기까지 임원의 임기로 한다.

제9조 (임원선출)
1. 종손은 대종손이라 칭한다.(회칙개정)
2. 명예 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회칙개정)
3.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4. 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5. 부회장은 봉암공파회장과 종부령파회장으로 한다.
6. 이사는 상임이사에 각 파 회장으로 하고(隋城君派, 嘉山公派, 贊成公派, 府使公派, 通政公派, 翰林公派, 開寧公派)으로 각파에서 
   선출 회의록을 제출함으로서  임기가 시작되며 이사는 각 파의 인구 5,000명당 1명의 비율의 인원과 5,000명 미만은 1명으로 하여 선정한다.
7. 회장은 총무이사, 홍보이사를 지명한다.(회칙개정)
 
제10조 (대의원 선출)
1. 대의원은 각파의 만 30세 이상으로 인구 800명당 1명 비율의 인원과 800명 미만은 1명으로 선정한다.
2.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각 파에서 새로 대의원이 보선되면 본회에 선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 대의원 임기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임기 만료로 새 대의원을 구성치 못하면 구성시까지 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종 회무를 통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본회 운영방안 및 종무를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업무추진 및 재산의 운영관리와 회계 사무를 감사한다.

6.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모든 종무를 담당 수행한다.(회칙개정)

7. 홍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종보 및 소식지를 만든다.(회칙개정)

8. 집행부가 종중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면 총회에서 의결하여 이사 중 최고령자가 대표하여 본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이사회로 업무 수행을 한다.


제12조 (겸직금지)
1. 임원, 대의원은 상호 겸직을 금지한다.
2. 사무종사자는 제7조 각항 겸직을 금하고 대의원은 사무종사자를 겸할 수 있다.
3. 각종 추진위원 구성에는 겸직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제약) 본회 임원은 여하한 경우라도 본 회의 명의를 이용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1. 본회의 임원은 전원 무보수로 한다.
2. 재정이 허용할 때는 임원이 상근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총무의 보수는 재정이 허용할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四 장 회 의
총 회

제15조 (구성) 총회는 대종손,명회회장,고문, 자문위원,회장, 부회장 , 상임이사,이사.,대의원,감사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祭享行禮 집행에 관한 사항
6. 종중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중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승인. 단, 대종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묘소의 수호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사회 상정한 부의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사항.
10.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한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한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대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의결)
1.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可, 不 동수가 되면 의장이 결정한다.

 

이 사 회

제19조 (구성) 본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종중재산 관리 사항
5.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 제정에 관한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단, 可,否 동수 되면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 의결권은 타 이사에 위임할 수 없다.

제22조 (서면회의) 회장은 제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이 되면 서면회의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 (질서유지) 각종 회의에서 방해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는 의장이 이를 제지 또는 퇴장을 명한다.


제 五 장 집 행 부

제24조 (부서) 본회는 회칙 제4조 각항에 규정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서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회의, 문서수발, 계약 및 訟事 대종회 인장 보관, 통신, 종사 보급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재무부 : 종중재산 운영관리 예산 및 결산
3. 의전부 : 제례의전, 예의범절의 지도계몽, 상훈 (대종손이 주관 의전추진위원 약간명을 둔다)
4. 사업부 : 장학사업, 족보발간, 홍보사항, 수익사업

제25조 (구성) 집행부는 상임이사가 분담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6조 (기능) 각 부서 담당자는 회장의 지시사항,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담당 수행한다.

제2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봉헌금
3. 사업사업 집행
4. 기타 수익금

제2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도 말로 한다.

제29조 (예산 및 결산승인)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감사)
1.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구술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정운영관리 및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는 정기총회 20일 전에 실시하고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3. 감사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집행부 해명의 요구할 필요하면 회장에게 집행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장은 감사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부를 감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六 장 통 고

제31조 (회의통고) 본회 각급회의 소집통지는 소집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의안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七 장 부 칙

제32조 (회의 의사록)
1. 각급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 각급 회의 해당 대의원 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2. 각급회의 의사록에 출석한 해당 대의원, 임원의 결의로 날인 위원 3인 이상을 선출하여서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면 1항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33조 (선임 부회장) 제9조 4항에 관련하여 선임부회장은 장파에서 회장이 선출되면 지파에서 지명되고, 지파에서 회장이 선출되면 장파에서 지명된다. 
    단, 본 조항의 효력 발생은 199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사업장) 제4조 3항에 의거 수익사업을 위하여 다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1.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390번지
2.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392번지

제35조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일 전에 시행된 사항은 구 회칙에 의거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 (보완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고 중요한 사항은 각급회의 의결로서 보완 시행한다.

제37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직책변경 (2020330.195월 이사회 의결을 상정 의결)

    *총무국장을 총무 이사로 변경한다

    *회장 업무 보필를 위해 기획실장을 둔다

    *종중 사법 처리를 위해 법률 고문변호사를 둔다

      단, 상담 보수나 사법처리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979년 03. 제정
1987년 11. 21 개정
1990년 11. 04 개정 (제3조, 제26조)
1994년 12. 13 개정
1999년 01. 29 개정 (제14조 7항, 제15조 1항, 제34조 신규)
2011년 03. 30 개정 (제7조 5, 6항, 제9조 5, 6항, 제23조)
2012년 03. 29 개정 (제30조 3항, 제34조, 제35조 신규)
2015년 03. 30 개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34조)
2016년 03. 30 개정 (제8조 제1항 및 제14조 제 1, 2, 3항)
2017년 03.29 개정 (제9조 제5항)
2019년 5월 이사회 의결 - 2020년 3월 30일 총회 상정 개정 (제 7조 9항 제11조제6,7항)
2023년 03.30.개정 (제9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