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 41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월 11일(무인) 2번째기사백성을 함길도로 유이하게 한 평안도의 수령들을 핵론하여 과죄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어세공(魚世恭)이 평안도의 유이(流移)한 인물(人物)들을 추쇄(推刷)하고, 아울러 수령(守令)들을 핵론(覈論)하여 계문(啓聞)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자가 1백여 인이나 되었다. 갑사(甲士) 김종순(金從順)은 근거없는 뜬말을 수창(首唱)하여 서로 거느리고 도망하게 하였으므로 참형(斬刑)에 처하였고, 위원 군수(渭原郡守) 장서(張瑞)는 횡렴(橫斂)하여 제 것으로 들이고 이산 군수(理山郡守) 이택(李擇)은 남형(濫刑)하였으므로 모두 노비(奴婢)로 삼았고, 태천 군수(泰川郡守) 최유용(崔有容)과 희천 군수(熙川郡守) 최전선(崔傳善)·강계 부사(江界府使) 민효간(閔孝幹)·판관(判官) 노중청(盧仲淸)·숙천 부사(肅川府使) 홍영강(洪永江)은 모두 백성을 존휼(存恤)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신(告身)7748) 을 거두고, 나머지는 모두 논(論)하지 말게 하였다. 이 앞서 20여 년 동안 평안도에 사는 백성들이 함길도가 살기 좋은 낙토(樂土)라고 하여 그곳으로 이거(移居)한 자가 심히 많았으므로, 지난 봄에 임금이 윤자운(尹子雲)에게 명하여 본도(本道)로 쇄환(刷還)하게 하였는데, 무려 3백여 호(戶)나 되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수령들을 핵론(覈論)하여 과죄(科罪)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