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 왕태후(神成王太后) 김씨(金氏)는 신라인(新羅人) 각간(角干) 김억렴(金億廉)의 딸이다. 신라왕(新羅王) 김부(金傅)가 사신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청하거늘 태조(太祖)가 <이를> 두텁게 대접하고 돌아가 <왕에게> 고(告)하라 하여 이르기를,
“지금 왕이 나라를 과인(寡人 태조(太祖) )에게 주니 그 줌[賜]이 크도다. 바라건대 종실(宗室)과 결혼하여 생구(甥舅)의 친호(親好)를 길이 하고자 하노라.”
고 하니 김부(金傅)가 회보하기를,
“우리 백부(伯父) 김억렴(金億廉)에게 딸이 있어 덕(德)과 용모가 쌍미(雙美)한지라 이가 아니면 내정(內政)을 구비(具備)할 수 없을 것이라.”
하므로 태조(太祖)가 드디어 이를 취(娶)하여 안종(安宗)을 낳았다. 현종(顯宗)이 즉위하매 신성 왕태후(神成王太后)라 추시(追諡)하고 능(陵)을 정릉(貞陵)이라 하였다.
⇒ 신성왕후(신성태후) 김씨는 경순왕의 큰아버지 김억렴의 딸이므로 경순왕의 사촌누이가 되는 신라왕족 출신이다. 김씨가 왕건의 제5비가 된 것은 신라가 고려에 항복한 935년 직후이므로 936년 초가 될 것이다. 그녀 소생으로는 안종 욱이 있는데, 그는 훗날 8대 현종을 낳으므로, 신성왕후 김씨는 자신의 손자(현종) 이후로 계속 고려왕실의 대를 이어간다.
<고려사> 088 열전 01 / 후비 / 경종(景宗)
§ 경종(景宗)
○ 헌숙 왕후(獻肅王后) 김씨(金氏)는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의 딸이다.훙(薨)하매 헌숙 왕후(獻肅王后)라 시호(諡號)하여 경종묘(景宗廟)에 부제(?祭)하였다. 목종(穆宗) 5년 4월에 온경(溫敬)이라는 시호(諡號)를 추가하고 현종(顯宗) 5년 3월에 공효(恭孝)를, 18년 4월에 양혜(良惠)를, 뒤에 또 의목순성(懿穆順聖)을, 문종(文宗) 10년 10월에 회안(懷安)을, 고종(高宗) 40년 10월에 인후(仁厚)를 추가하였다.
⇒ 고려 태조 왕건(王建)과 신명순성태후 유씨(劉氏) 사이에서 태어난 낙랑공주(樂浪公主)는 태조 왕건의 맏딸이자, 3대 정종, 4대 광종의 친누이가 된다. 일명 신란궁부인(神鸞宮夫人)이라고도 하며, 결혼 전에는 안정숙의공주(安貞淑義公主)로 불렸다. 935년 11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金傅)가 백관을 이끌고 고려에 자진하여 항복하자, 왕건은 자신의 아홉 딸 중 맏딸인 낙랑공주와 성무부인(聖茂夫人) 박씨 소생의 공주를 김부와 혼인시키고, 자신은 신라왕실에서 신성태후 김씨를 맞아들였다.고려왕실에서 공주가 다른 성(姓)과 혼인하는 예는 극히 드물었는데(당시 공주는 왕자와의 근친혼을 했다), 경순왕에게만은 2명의 공주와 혼인시켰다. 이는 귀부(歸附)한 경순왕에 대한 예우와 신라왕실과의 이중혼인을 통해, 고려왕실의 신분을 신라왕실과 대등하게 상승시켜 통일된 한반도를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보장받으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다. 경순왕과 낙랑공주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이 모두 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들 석(錫)이 태조 왕건의 외손으로 의성군에 봉해졌다는 기록은 확실하다.
그리고 헌숙왕후 김씨역시 경순왕과 낙랑공주 사이에서 출생한 듯 하다. 5대 경종(태조의 손자. 즉 태조의 친손자와 외손녀가 혼인을 한 것임)은 즉위하자마자 975년 10월에 경순왕 김부의 관작을 높이고 공신 칭호를 준다. 또한 식읍은 종래 것과 합쳐서 1만호로 늘려준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배려인데, 이 때에 헌숙왕후를 왕비로 받아들인 때문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비록 헌숙왕후가 경종의 제1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와 가장 먼저 결혼한 부인은 아닌 듯 하다. 늦게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비로 삼은 것은 신라왕족과 고모(아버지 광종의 친누이)인 낙랑공주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보인다. 신라왕족에게 이같은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은 아마 정치적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라왕족을 비롯한 경상도쪽 호족들은 광종의 공포정치에 희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종 즉위 이후에 상대적으로 세력이 강했고, 경종은 이러한 신라계 호족들의 힘을 이용하여 충주 및 평산 호족들을 견제하려 했다. 헌숙왕후 김씨는 언제 죽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죽은 후 경종의 영릉에 합장되었다.
<고려사> 002 세가 02 / 경종 3년(978) 4월
§ 여름 4월
○ 정승(政丞) 김부(金傅)가 사망하니 시호(諡號)를 경순(敬順)이라 하였다. 송(宋)이 태자 중윤(太子中允) 장계(張?)를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다.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
金傅大王(김부대왕)
第五十六代(제56대) 金傅大王(김부대왕)의 諡號(시호)는 敬順(경순)이다. (중략) 淸泰二年乙未(청태2년을미)十月(10월)에 (新羅:신라) 四方(사방)의 땅이 모두 남의 所有(소유)가 되어 國勢(국세)가 弱(약)하고 외로워 스스로 安保(안보)키 어려웠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온 國土(국토)를 들어 (高麗:고려) 太祖(태조)에게 降附(항부)하기를 議論(의논)하매 群臣(군신)들의 可否論(가부론)이 紛紛(분분)하여 끝나지 아니하였다. 王太子(왕태자)는 가로되 나라의 存亡(존망)은 반드시 하늘에 달린 것이니 마땅히 忠臣(충신)과 義士(의사)로 더불어 人心(인심)을 收合(수합)하여 힘이 다한 후에야 말 것인데 어찌 千年國家(천년국가)를 쉽사리 남에게 내어주겠습니까 하였다. 王(왕)이 가로되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같이 甚(심)하여 능히 保全(보전)키 어려운 大勢(대세)인지라 이왕 强(강)하지도 못하고 또 弱(약)하지도 못할진대 無罪(무죄)한 백성으로 하여금 肝惱塗地(간뇌도지)케 하는 것은 나의 참아 못하는 바라 하고, 이에 侍郞(시랑) 金封休(김봉휴)로 하여금 國書(국서)를 가지고 가서 太祖(태조)에게 降服(항복)할 것을 自請(자청)하였다. 太子(태자)는 울며 王(왕)을 하직하고 (곧장) 皆骨山(개골산)으로 들어가 麻衣(마의)를 입고 草食(초식)을 하다가 몸을 마쳤으며 막내아들은 머리를 깎고 華嚴宗(화엄종)에 들어가 중이 되어 이름을 梵空(범공)이라 하고 뒤에 法水(법수)·海印寺(해인사)에 住接(주접)하였다 한다. 太祖(태조)가 그 國書(국서)를 받고 太相(職名)〔태상(직명)〕 王鐵(왕철)을 보내어 맞아들였다. 王(왕)이 百僚(백료)를 거느리고 우리 太祖(태조)에게 歸依(귀의)할 때 香車(향차)와 寶馬(보마)가 三十餘里(30여리)에 뻗치고 道路(도로)가 막히고 구경꾼들이 담(垣:원)과 같이 늘어섰었다. 太祖(태조)가 郊外(교외)에 出迎(출영)하여 慰勞(위로)하고 宮(궁) 東(동)쪽의 一區(일구)【지금 政丞院(정승원)】를 주고 長女(장녀) 樂浪公主(낙랑공주)로써 그의 아내를 삼았는데 王(왕)이 自國(자국)을 버리고 他國(타국)에 와 살므로 鸞鳥(난조)에 비유하여 이름을 神鸞公主(신란공주)라 고치고 諡號(시호)를 孝穆(효목)이라 하였다. 그리고 王(왕)을 封(봉)하여 正(政)承(정승)을 삼으니, 그 位(위)는 太子(태자)의 위이었다. 祿一千石(녹1천석)을 주고 侍從(시종) 員將(원장)도 다 採用(채용)하였으며 新羅(신라)를 고쳐 慶州(경주)라 하고 公(공)의 食邑(식읍)【封邑(봉읍)】으로 삼았다.처음 王(왕)이 땅을 바치고 來降(내항)하자 太祖(태조)는 매우 기뻐하여 厚禮(후례)로 待遇(대우)하고 사람을 시켜 羅王(나왕)에게 告(고)하되 지금 王(왕)이 나라를 들어 나에게 주니 그 주고 받음이 크다. 바라건대 宗室(종실)과 婚姻(혼인)을 맺어 舅甥(구생)의 誼(의)를 길이하자 하였다. 羅王(나왕)은 대답하되 나의 伯父(백부) 億廉(억렴)【王(왕)의 父(부) 孝宗角干(효종각간) 즉 追封(추봉)한 神興大王(신흥대왕)의 아우】의 딸이 있어 心德(심덕)과 얼굴이 다 아름다운데 이가 아니면 內庭事(내정사)를 整備(정비)키 어려우리라 하였다. 太祖(태조)가 드디어 그를 娶(취)하니 이 이가 神成王后(신성왕후) 金氏(김씨)였다【本朝(본조) 登仕郞(등사랑) 金寬毅(김관의)의 撰(찬)한 王代宗錄(왕대종록)에 依(의)하면 神成王后(신성왕후) 李氏(이씨)는 본래 慶州大尉(경주대위) 李正言(이정언)이 俠州守(협주수)로 있을 때 太祖(태조)가 그 고을에 왔다가 그를 娶(취)하여 妃(비)를 삼었으므로 혹은 俠州君(협주군)이라 한다 하였고, 그의 願堂(원당)은 玄化寺(현화사)이며 三月二十五日(3월25일)을 忌日(기일)로 하여 貞陵(정릉)에 장사하였다. 그가 一子(1자)를 生(생)하니 즉 安宗(안종)이다. 또 二十五妃中(25비중) 金氏(김씨)의 일은 실려 있지 않으니 자세치 않다. 그러나 史臣(사신)의 論(논)에 安宗(안종)을 新羅(신라)의 外孫(외손)이라 하였으니 史傳(사전)이 옳다고 하겠다】. 太祖(태조)의 孫(손) 景宗(경종) 伷(주)가 政承公(정승공)(敬順王:경순왕)의 딸을 娶(취)하여 妃(비)를 삼으니 이가 憲承皇后(헌승황후)이다.인하여 政承公(정승공)을 封(봉)하여 尙父(상부)라 하였고 太平興國(태평흥국) 三年戊寅(3년무인)에 돌아가며 諡號(시호)를 敬順(경순)이라 하였다.尙父(상보)를 冊封(책봉)하는 誥命(고명)에 이르되 「勅(칙)하노니 姬周(희주)가 啓聖(계성)하였을 當初(당초)에 먼저 呂望(여망)을 封(봉)하고 劉漢(유한)이 興王(흥왕)하였을 때에 먼저 蕭何(소하)를 冊封(책봉)하였다. 이로부터 寰區(환구)를 大定(대정)하고 基業(기업)을 廣開(광개)하여 龍圖三十代(용도30대)를 세우고 麟趾四百年(인지4백년)을 밟아 日月(일월)이 重明(중명)하고 乾坤(건곤)【天地(천지)】이 交泰(교태)하니 비록 無爲(무위)의 主(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에 致治(치치)의 臣(신)의 關係(관계)된 바라. 觀光順化衛國功臣上柱國樂浪王(관광순화위국공신상주국낙랑왕)·政承(정승)·食邑八千戶(식읍8천호) 金傅(김부)는 代代(대대)로 鷄林(계림)에 居(거)하고 官(관)은 王爵(왕작)을 받았으며 그 英特(영특)한 氣像(기상)은 하늘을 업신여길만 하고 文章(문장)의 才藝(재예)는 땅에 던지어 진동할만 하다. 將來(장래)가 넉넉하고 封土(봉토)에 貴(귀)히 居(거)하였으며 가슴 속에는 六韜三略(육도삼략)이 들어 있고 손바닥에는 七縱五申(칠종오신)을 잡았다. 우리 太祖(태조)가 비로소 睦隣(목린)의 友好(우호)를 닦으매 일찍 餘風(여풍)을 알았고 駙馬(부마)【사위】의 姻誼(인의)를 베푸매 안으로 大節(대절)을 주었다. 國家(국가)가 이미 統一(통일)되고 君臣(군신)이 宛然(완연)히 三韓(삼한)에서 合(합)쳤으니 아름다운 이름은 널리 나타나고 懿範(의범)은 높이 빛났다. 尙父都省令(상보도성령)의 號(호)를 더하고 仍(잉)히 推忠愼義崇德守節功臣(추충신의숭덕수절공신)의 號(호)를 주어 勳封(훈봉)은 옛과 같고 食邑(식읍)은 前後(전후) 一萬戶(1만호)가 되었다.有司(유사)는 날을 택하고 禮(예)를 갖추어 冊命(책명)하니 맡은 자는 施行(시행)하라」. 開寶八年十月日(개보팔년십월일)에 大匡內義令兼摠翰林臣翮(融)宣〔대광내의령겸총한림신핵(융)선〕은 右(우)와 같이 勅命(칙명)을 받들어 職牒(직첩)이 도착되는 대로 奉行(봉행)하라. 開寶八年十月日(개보8년10월일)에 侍中署(시중서)侍中署(시중서) 內奉令署(내봉령서) 軍部令署(군부령서) 軍部令無署(군부령무서) 兵部令無署(병부령무서) 兵部令署(병부령서) 廣坪(評)侍郞署(광평시랑서) 廣坪(評)侍郞無署(광평시랑무서) 內奉侍郞無署(내봉시랑무서) 內奉侍郞署(내봉시랑서) 軍部卿無署(군부경무서) 軍部卿署(군부경서) 兵部卿無署(병부경무서) 兵部卿署(병부경서). 推忠愼義崇德守節功臣尙父都省令(추충신의숭덕수절공신상보도성령)·上柱國樂浪都(郡)主〔상주국낙랑도(군)주〕·食邑一萬戶(식읍1만호)·金傅(김부)에게 告(고)하여 右(우)와 같이 奉勅(봉칙)하니 符到奉行(부도봉행)하라. 主事無名(주사무명) 郞中無名(낭중무명) 書令史無名(서령사무명) 孔目無名(공목무명) 開寶八年十月日下(개보8년10월일하)라 하였다. (중략) 우리 太祖(태조)의 妃嬪(비빈)이 많아 그 子孫(자손)이 또한 성하였다. 顯宗(현종)이 新羅(신라)의 外孫(외손)으로 王位(왕위)에 오른 후로는 그후 大統(대통)을 이은 이가 다 그의 子孫(자손)이었으니, 어찌 그 陰德(음덕)이 아니겠느냐.(후략)
⇒경순왕에게는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마의태자는 망국의 한을 안고 입산했으나 그의 후손이 부안부원군에 봉해져 부안김씨의 시조가 되었고, 둘째는 나주김씨, 셋째 명종(鳴種)은 경주김씨 영분공파(永芬公派), 넷째 은열(殷說)은 경주김씨 은열공파(殷說公派), 다섯째 석(錫)은 고려 태조의 외손으로 의성군에 봉해진 것에 근거해 의성김씨, 여섯째는 강릉김씨, 일곱째 선(鐥)은 언양김씨, 여덟째는 삼척김씨, 아홉째 덕지(德摯)는 울산김씨의 1세조가 되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