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년 12월 6일자 국숭의회(國崇義會)에서 출간한 여말 충의열전(麗末 忠義列傳)의 서책이 화해사 전(華海師 全)에 의거한 바 이 책에 실려있는 둔촌 이집(遁村 李集)선생이 신문정공 현(申文貞公 賢)의 제자로 화해사 전 편집에 참여하였다고 되어있다.
화해사 전(華海師 全) 권5 제자논찬(諸子論贊)을 살펴보면 둔촌 이집(遁村 李集) 외 16인의 이름이 보인다.
동서(同書)에 의하면 신현(申賢)은 그들의 스승으로서 성리학(性理學)을 강론하였고 나아가서는 설총(薛聰)ㆍ최충(崔沖)ㆍ김양감(金良鑑)ㆍ안유(安裕)ㆍ우탁(禹倬) 등으로 이어지는 동방유학(東方儒學)의 도통(都統)을 계승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천편(天編)에는,
1. 본조문대(本朝問對)
2. 원주문답(元主問答)
3. 명조문대(明朝問對)
4. 비모(備耗)
5. 출처(出處)
지편(地編)에는,
1. 제자문답(諸子問答)
2. 제자논찬(諸子論贊)
3. 가범(家範)
4. 제자서술(諸子敍述)
5. 홀서주대(笏書奏對)
6. 사전계사(師全繼辭)
7. 발미(跋尾)
인편(人編)에는,
1. 가학(家學)
2. 후왕고충정사(後王誥忠情辭)
3. 역대전리가(歷代轉理歌)
4. 후왕읍변진정문(後王泣變陳情文)
5. 세헌(世獻)
6. 대제학상소(大提學上疏)
7. 동방연원록(東方淵源錄)
8. 부언지록(附言志錄)
9. 운곡거의(耘谷居義)
※ 본책은 20세손 신세휴(申世休)가 중심이 되어 간행한 초간본에 의하였다.
<호서 비인현 본(湖西 庇人縣 本)>
본서 말미에 의하면 화해사 전(華海師 全)은 화해사(華海師 ), 즉 동해(東海)와 중화(中華)의 사(師)의 언행(言行)을 집전(諿全)한 서(書)란 뜻이고, 이집(李集)ㆍ성여완(成汝完)ㆍ민사평(閔思平)ㆍ최청(崔淸)ㆍ원송수(元松壽)ㆍ송명의(宋明誼)ㆍ임즐(林騭)ㆍ이양소(李陽昭)ㆍ김약시(金若時)ㆍ최원도(崔元道)ㆍ조승숙(趙承肅)ㆍ정인언(鄭仁彦)ㆍ김치(金峙)ㆍ탁신(卓愼)ㆍ최양(崔樣)ㆍ최원개(崔元凱)ㆍ원천상(元天常) 등이 편집한 것을 정포은(鄭圃隱)이 여말(麗末)의 은사(隱士)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에게 전한 것을 복애 범세동(伏厓 范世東)과 함께 편집한 것이라 한다.
최원개 수성인 출처 기자와 미자의 봉토문제로 신현과 문답
제자논찬 을 모아서 남겼다가 됨
3차 편집자
* 화해사전(華海師全)」이란 중국과 동쪽 바다 건너 고려(高麗)의 스승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고려말(高麗末) 학자(學者) 신현(申賢)이 문답(問答)을 통해 유교적(儒敎的) 입장에서 도덕규범(道德規範)과 실천윤리(實踐倫理)를 강조한 학문과 언행(言行)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고려(高麗)에서는 치국(治國)의 도(道)인 불교(佛敎)에 배치(背馳)되고 조선(朝鮮)에서는 개국(開國)의 정당성(正當性)을 부정(否定)하는 책으로 시대적(時代的)으로 불운한 시기에 편찬(編纂)되었다. 여말(麗末) 공민왕(恭愍王)때 보우와 신돈에 의해 압수(押收) 소각(燒却)당하고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이후 진자성과 정도전에 의해 분서(焚書)와 압수(押收)를 당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거치면서 당초 12권이던 책이 단절(斷切), 변질(變質), 재찬(再纂), 추록(追錄)을 거듭하면서 비전(秘傳)되어 왔다. 다행히 그 중 몇 권이 전해지는데 당시 성리학(性理學)의 수준(水準)과 유학(儒學)의 계통(系統)을 이해(理解)하는데 귀중한 자료(資料)가 된다. 그러나 原本은 전해지지 않고 필사본(筆寫本) 형태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필사본(筆寫本)도 본질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른 여러 종류가 있고 이 책의 내용 일부가 여말(麗末) 평산신씨(平山申氏) 가문(家門)의 충절(忠節)을 지나치게 미화(美化)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추앙(推仰)하고 있는 대학자(大學者) 신현(申賢)에 대해서도 고려사(高麗史) 등 정사(正史)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문집(個人文集)에서도 조차 기록(記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손(後孫)에 의해 후대(後代)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疑心)의 여지를 안고 있어 발견(發見) 당시부터 논란(論難)의 대상(對象)이 되어왔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 1860년도 발행한 목판본(木版本) 화해사전(華海師全) 후직(後識)에 의하면 원래 이 책은 耘谷 元天錫의 집 안에 보관되어 오다‚ 申氏 가문에 전해졌는데 1840년(헌종6) 京中의 宗丈이 이 사실을 알고 보고자 했으며‚ 다른 기호(畿湖)의 사림(士林)들이 책을 등사(謄寫)해 가기도 했다 한다. 한편 1857년(철종8)에는 公州의 士林들이 자신들의 필사본과 原本을 대조해 보았는데 필사본에 착간이 많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종인(宗人) 제씨(諸氏)들이 신간(新刊)을 의논하여 3년이 지난 1860년(철종 11) 신태숭(申泰崇) 등을 중심으로 湖西 庇仁縣 栗里祠에 간소(刊所)를 설치하고 본서(本書)을 간행(刊行)하게 되었다 한다. 이 목판본은 7권 4책으로 보이나 현재 규장각에는 권6과 권7이 보관되어 있다. 또 규장각에는 7권 4책의 필사본이 전하는데 아마 이것도 19세기 전반의 여러 필사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姜永直의 교산화해사전(校刪華海師全)에 의하면 저자(著者)의 문인 정몽주(鄭夢周)가 원천석(元天錫)에게 전하였고 범세동(范世東)과 함께 편집하여 간행하려 하였으나 고려말 어지러운 상황 속에 간행(刊行)을 보지 못하고 조선(朝鮮)의 건국과 함께 그 후손 또한 몰락하였다. 이리하여 원(元)·범(范)·공(孔) 삼가(三家)에 비장되어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31년 강영직(姜永直)이 군산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여 원본(原本)의 오자(誤字) 낙서(落書)를 바로잡아 편집(編輯) 교정(矯正)하여 비로소 간행(刊行)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한국족보문화사의 화해사전(華海師全)에 의하면 괴산(塊山)에 살고 있던 신병옥(申秉玉)이 공씨가(孔氏家)에서 화해사전의 원고(原稿)를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영남 좌도의 四邑(寧海, 靑松, 眞寶, 禮安)의 자손들이 다투어 베끼게 되었다.선생의 고귀한 학덕(學德)이 세상에 알려지고 창학전통(倡學傳統)의 연원(淵源)이 밝혀지자 청송의 송학서원(松鶴書院)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선생을 성무(聖廡)에 배향(配享)함이 마땅하다.”는 통문을 발송하니 통문(通文)은 꼬리를 물고 각 서원(書院)과 향교(鄕校)로 전달된다.사도(四道)의 유림(儒林)이 분발하여 그 통문은 충열서원(忠烈書院)으로 집결되어 대회가 열렸을 때 포은(圃隱) 선생의 후손(後孫)인 일부의 인사들이 “포은 선생에게 무슨 선생이 있었던가? 그것은 지금의 글이지 옛글에는 없다.”하고 나와 공론(公論)은 시비(是非)로 번졌다. 마침내 영남영(嶺南營)에 고하게 되니 경상감사 신석우(申錫愚)가 대회를 해산시키고 모든 문서를 탈취(奪取)하며 도리어 선생의 후손(後孫)을 잡아 가두게 되니 이일은 여기서 끝나게 되었다고 한다.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에 의하면 괴산에 있는 분이 화해사전을 구해와서 처음 영덕의 종가와 영덕에 계신 분들한테 보여 드렸더니 이 책 당장 치워버리라고 난리가 났다. 그때가 아직 조선시대로 조선에 반하는 글들이 가득하니까 당황해서 감추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화해사전을 들고 영덕을 떠나 지품으로 간다. 지품의 문중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리니 그분들은 이 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사하고 필사를 거듭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청송 중평 지금의 판사공파 종택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해사전을 보여드리고 얼마 있다가 괴질에 걸려 그만 사망한다. 그 후 화해사전이 진보와 영덕의 판사공파 후손들이 필사를 거듭하여 갔다고 한다.또 1852년(철종 3) 호서(湖西)의 공씨가(孔氏家)에서 고려말 학자 범세동(范世東)이 짓고 원천석(元天錫) 등이 편집한 『화동인물총기(活動人物叢記)』가 나왔는데, 여기에 신현의 행장(行狀)과 사적(事績) 등이 담긴 『화해사전(華海師全)』의 일부가 전한다는 기록이 있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 화해사전 필사본은 1840년(헌종6) 여러 필사본 중 한질인 7권 4책으로 그 내용은 本朝奏對(卷1), 元主問答(卷1), 明朝奏對(卷2), 備耗(卷3), 出處(卷3), 諸子問答(卷4), 家範(卷4), 跋尾(卷4) 東陽世獻(卷5), 諸子拾遺(卷5), 師全繼辭(卷6), 家學(卷6), 歷代轉理歌(卷6), 東方淵源錄(卷7)이다. 또 목판 인쇄본은 哲宗11年(1860)에 刊行하였다고 하는데 총 7券 4冊으로 보이나 현재 보관되어 있는 책은 卷6과 卷7만 전하는 零本이다. 그 내용은 卷6에 家學, 歷代轉理歌, 范承洛謹誌, 世獻, 卷7에 東方淵源錄, 元耘谷居義, 後王誥忠情辭, 後王泣變陳情文, 大提學申伯淸上疏, 言志錄(부록)이 수록되어 있다.姜永直 (校刪)華海師全은 1935년 4권 2책으로 발행하는데 권1은 비모(備耗)·잠가범(箴家範)·간재홀서(簡齋笏書), 권2는 본조주대(本朝奏對)·원주여답(元主閭答)·명조빙문(明朝聘問)·제자문답(諸子問答), 권3은 출처대약(出處大略)·발미(跋尾)·사전계사(師全繼辭)·제여찬사(諸予贊辭)·제자서술(諸子敍述)·동방사문연원록(東方斯文淵源錄)이다.권4는 부록으로 이 책의 간행에 앞서 후학찬사(後學贊辭)에는 정국필(鄭國弼) 외 112인의 찬사를 모아 수록하였고 후학찬술(後學撰述)은 강영직 등이 전국 여러 서원(書院)과 유림(儒林)들의 의견을 수렴, 이 책의 가치(價値)를 밝힌 내용이다. 韓國族譜新聞社의 國譯華海師全은 1996년도 발행(發行)되며 內容은 본조문대(本朝問對), 원주문답(元主問答), 명조문대(明朝問對), 비모(備耗), 출처(出處), 제자문답(諸子問答), 가범(家範), 홀서주대(笏書奏對), 사전계사(師全繼辭), 발미(跋尾), 제자논찬(諸子論贊), 제자서술(諸子敍述), 가학(家學), 역대전리가(歷代轉理歌), 세헌(世獻), 동방연원록(東方淵源錄), 원운곡거의(元耘谷居義), 후왕고충정사(後王誥忠情辭), 후왕읍변진정문(後王泣變陳情文), 대제학신백청상소(大提學申伯淸上疏), 언지록(言志錄)으로 되어있다.원천석(元天錫)과 함께 화해사전(華海師全)을 편집하고, 동방연원록(東方淵源錄)을 편찬하였던 범세동(范世東)이 쓴 화동인물총기(話東人物叢記) 또한 조선 500여 년 동안 금서(禁書)로 금성 范氏 문중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사실이다. 범세동은 “들키면 멸족 당하니, 비장(秘藏)의 풍토가 생겼다”라 하여 정치 탄압이 심할 때는 자고로 비기(秘記)로 하여 비장(秘藏)하였다“고 기록을 남긴 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사(正邪)를 가리려는 오등의 야필(野筆)이 언제인가는 시원하게 서술되고 사기(史記)될 것을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예주세록(禮州世錄)은 1855년도에 印刊되었으며 申賢, 申用羲 등의 실기 및 사적을 기록한 판각으로.188본이다. 책머리에 평산세계도와 예주파계도, 허전(許傳)의 서문이 있다. 불훤재선생실기(不諼齋先生實紀)는 신현(申賢)의 실기이며 申賢의 字는 信敬, 號는 雲月齋, 不諼齋이다. 신용희는 현의 아들로 號 簡齋이다. 이유헌사실(理猷軒事實)은 파시조인 신득청의 사적(事績)으로 신득청은 1371년(공민왕 20)에 역대전리가(歷代轉理歌)를 지었다. 우헌유사(寓軒遺事)는 신연(申演)의 유사인데 신연은 字 仲浩, 號 寓軒이다. 평산신씨 예주파 후손 35명의 사적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朝鮮) 헌종(憲宗)때 간행(刊行)된 예주세록(禮州世錄) 한질(4책)이 대구 표충제(表忠薺)에 보관(保管)되어 있다고 한다. 이 예주세록(禮州世錄)의 世系圖 작성 근거가 화해사전인 것 같다.화해사전(華海師全) 발미(跋尾)에 의하면 1차 화해사전(華海師全)은 원천석(元天錫)이 신현의 행적(行蹟)을 두루 찾고 정포(鄭誧)외 5명이 서로 맡아 12권의 책으로 실었으며 여러 문도(門徒)의 집안에서 전해왔는데, 당시 성리학(性理學)이 불교(佛敎)와 배치(背馳)되는 점이 많아 보우(普愚)와 신돈(辛旽)이 사관(史官)을 지휘하여 필적(筆跡)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2차 화해사전(華海師全)은 김혁(金革)외 4명이 듣고 있는 바로써 대강령(大綱領)을 얻어 대략(大略)을 편재(編載)하였으나 이존오(李存吾)와 정추(鄭樞)의 집안에 노비(奴婢)의 호적(戶籍)을 할 때 또 한번 큰 화재를 만났다.3차 화해사전(華海師全)은 신현이 세상을 떠난 1377년 이후에 정몽주(鄭夢周)외 14명이 본국과 원나라에서 있었던 사실을 약간 엮었고 이미 듣고 본 것을 모아서 첨부하였으며 또 이효신(李孝臣)외 15명과 신현의 조카 4명이 신현이 明나라에 들어가서 의리(義理)를 행한 일을 여러 방면(方面)과 모든 서책(書冊)에서 찾아 모아 편집(編輯)하니 모두 8권으로 이름을 화해사전(華海師全)이라 하였다. 모든 것을 포은(圃隱)에게 고찰(考察)을 맡겼고 포은은 후일에 2권을 더해서 끝내니 모두를 엮은 것이라고 하였다. 성제(省齊) 신치(申치)에게 맡겼으나 시직제(矢直薺) 신백청(申伯淸)의 의분상소(義奮上疏)에 의해 같이 죽음을 당할 때 진자성, 정도전에 의해 서책(書冊)까지도 모두 몰수(沒收)되어 불에 태워졌다.4차 화해사전(華海師全)은 1388년 이후 1392년 사이 정몽주(鄭夢周)가 “선생은 도(道)의 자취가 지극히 컸으나 지금부터 없어지게 되어 유전(遺傳)하지 못할 것이라”하고 공명량(孔明亮), 방해범(房海範), 길인적(吉仁迪), 방만화(方萬化)와 함께 간략한 대강령(大綱領)만 책으로 엮었고 원천석(元天錫)에게 부치면서 화해사전 얼만가를 합부하니 전후가 10권이라 듣자하니 우현보(禹玄寶), 이춘언(李春彦), 성군보(成君補), 이석(李碩), 탁신(卓愼), 김삼근(金三近)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거두어 간직하였다가 후세에 전하도록 보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탁하였다. 또“범세동(范世東) 군(君)은 항상 선생의 뜻을 사모(思慕)하고 또 선생 및 일문(一問)의 제형(弟兄)과 자손(子孫), 종당(宗黨)을 같은 관계로 극진(極盡)히 대하고 선생의 위풍(威風)을 윤택하게 하여 몇 편을 저술하고 자신의 상심(傷心)을 짐작함으로써 후일에 큰 줄거리가 발명(發明)되기를 기다린다 하더니 근일에 들으니 화동기(話東記)를 저술했는데 이 또한 상세(詳細)하고도 간략(簡略)하다 하나, 다행히도 이러한 사람들의 필적(筆跡)을 새겨두게 되어 천년 후까지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겠도다”고 하였다.
이 책의 편집인(編輯人)은 원천석과 범세동이다. 원천석[元天錫, 1330(충숙왕17)~141?]은 고려말과 조선초의 은사(隱士).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자정(子正), 호는 운곡(耘谷).고려말에 정용별장(精勇別將)을 지낸 열(悅)의 손자이며, 종부시령(宗簿寺令)을 지낸 윤적(允迪)의 아들로 원주원씨의 중시조이다. 어릴 때부터 재명(才名)이 있었으며, 문장이 여유있고 학문이 해박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고려 말의 정치가 문란함을 보고 개탄하면서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하고 살았다.일찍이 방원(芳遠: 太宗)을 어린 시절에 가르친 바 있어 그가 즉위하자 기용하려고 자주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태종이 그의 집을 찾아갔으나 미리 소문을 듣고는 산속으로 피해버렸다. 왕은 계석(溪石)에 올라 집 지키는 할머니를 불러 선물을 후히 주고 돌아가 아들 형(泂)을 기천(基川: 지금의 豊基) 현감으로 임명하였는데, 후세사람들이 그 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 하였고 지금도 치악산 각림사(覺林寺)곁에 있다. 그가 치악산에 은거(隱居)하면서 끝내 출사하지 않은 것은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던 것을 그가 남긴 몇 편의 시문(時文)과 시조(時調)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시조로는 망한 고려왕조를 회고한 것으로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라는 회고시 1수가 전해오며, 시문들은 뒤에 운곡시사(耘谷詩史)라는 문집으로 모아져 전해온다. 그 문집에 실려 있는 시 중에는 고려의 쇠망을 애석하게 여기는 몇 편의 시문이 전해오는데, 대표적인 시의 제목을 보면, 우리나라 2현(賢)을 기리는 시문 중에 최영(崔瑩)을 기리어 전총재육도도통사 최영(前冢宰六道都統使崔瑩)이라는 시와 우왕과 창왕을 중 신돈(辛旽)의 자손이라 하여 폐위시켜 서인을 만든 사실에 대한 왕부자이위신돈자손폐위서인(王父子以爲辛旽子孫廢位庶人)이라는 시를 읊어, 만일 왕씨(王氏)의 혈통으로 참과 거짓이 문제된다면 왜 일찍부터 분간하지 않았던가 하고 힐문(詰問)하면서 저 하늘의 감계(鑑戒)가 밝게 비추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만년에 야사(野史) 6권을 저술(著述)하고 “이 책을 가묘(家廟)에 감추어두고 잘 지키도록 하라.”고 자손들에게 유언(遺言)하였으나 증손(曾孫)대에 이르러 국사와 저촉되는 점이 많아 화(禍)가 두려워 불살라 버렸다고 한다. 범세동[范世東, 13??~????]은 고려말의 학자로 본관은 금성(錦城). 자는 여명(汝明), 호는 복애(伏崖). 통찬(通贊) 후춘(後春)의 아들이며 정몽주(鄭夢周)의 제자이다. 1369년(공민왕)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덕녕부윤(德寧府尹)·간의대부 등을 지냈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원천석(元天錫)과 함께 화화해사전(華海師全)을 편집하고 동방연원록(東方淵源錄)을 편찬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다가 낙향하였으며, 조선 태종이 여러 번 벼슬을 권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였다. 죽은 뒤 후덕군(厚德君)에 봉해지고 문충(文忠)의 시호를 받았다. 화해사전(華海師全) 발미(跋尾)에서는 간략한 대강령(大綱領)만 책으로 엮은 10券을 정몽주(鄭夢周)가 원천석(元天錫)에게 부치고 유자(儒者)들이 가지고 있는 몇 권을 거두어 들 일 것을 부탁한다. 정몽주(鄭夢周)는 후세(後世)에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가장 안전(安全)하다고 생각한 곳이 한때 태종(太宗)의 스승이였던 원천석(元天錫)이 보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발미(跋尾) 이전까지 10券정도로 추측나 현재 4券만 전해지고 있고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화해사전(華海師全)의 내용구성은 조선초기 원천석(元天錫)과 범세동(范世東)이 작성한 일부 편(篇)이 포함되 있다.또한 이 책의 원운곡거의(元耘谷居義)에 의하면 나중에 원천석(元天錫)이 혹시나 심한 일을 만나게 될 경우 보전(保全)하기 어려운 근심거리가 있을까 두려워서 두 질(帙)을 만들어 한 질을 범세동(范世東)에게 전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운곡거의(元耘谷居義) 편(篇)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당초 필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1840년도 작성된 필사본(筆寫本)과 1860년도 율리사(栗里祠)에서 간행(刊行)한 목판(木版) 인쇄본(印刷本)을 비교할 때 목판인쇄본의 券7에는 당초 필사본에 없는 원운곡거의(元耘谷居義), 후왕고충정사(後王誥忠情辭), 후왕읍변진정문(後王泣變陳情文), 대제학신백청상소(大提學申伯淸上疏), 언지록(言志錄)이 등장한다. 이 필사본은 당시 필사된 여러 본 중의 한 질이다.후왕고충정사(後王誥忠情辭), 후왕읍변진정문(後王泣變陳情文), 대제학신백청상소(大提學申伯淸上疏)는 화동인물총기(話東人物叢記) 券2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사전계사(師全繼辭), 동방연원록(東方淵源錄)은 화동인물총기(話東人物叢記)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경우 19세기 초에 갑자기 나타난 이 두 책은 각각 별도로 발견(發見)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姜永直의 교산화해사전(校刪華海師全) 서문(序文)의 기록(記錄)은 몇가지 모순점이 발견된다.‘1931년 강영직(姜永直)이 군산에서 발견하여 원본(原本)의 오자(誤字) 낙서(落書)를 바로잡아 편집(編輯), 교정(矯正)하여 비로소 간행(刊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원본(原本)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1840년 전후에 여러 사람이 필사본를 만들었으며 1860년에 율리사(栗里祠)에서 목판 인쇄본을 발간(發刊)하였다. 군산에서 발견한 이 책은 원본(原本)이 아니고 여러 필사본 중 한질을 원본으로 착각한 것 같다. 이것을 근간(根幹)으로 교산화해사전(校刪華海師全)을 간행되는데 간행 당시 율리사에 발행한 목판본(木版本)은 보지 못한 것 같다. ‘처음에는 8권의 규모였으나 중간에 유실(流失)되어 4권으로 엮었다.’하고 있지만 필사본(筆寫本)에서 평산신씨 상계(上系)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가학(家學), 역대전리가(歷代轉理歌), 세헌(世獻) 편(篇)이 교산화해사전(校刪華海師全)에 빠져있다. 그러나 서두에 이 3편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평산신씨 세계도를 싣고 있어 유실(遺失)되었다는 부분도 신빙성(信憑性)이 떨어진다. 또한 동방사문연원록(東方斯文淵源錄)은 본래 범세동의 화동인물총기(璜人物叢記)에 실렸던 것을 화해서전에 옮겨 실은 것으로 기록(記錄)하고 있으나 화해사전 필사본과 목판본에도 기록이 있어 화동인물총기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강영직의 화해사전 발견시점 보다 먼저인 1930년에 발행되는 평산신씨 경오보(庚午譜)에서는 화해사전의 신씨 상계(上系)를 그대로 반영할 정도였다면 강영직이 우연히 발견한 시점인 1931년 보다 훨씬 이전에 이 책은 식자들간에 일반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여말 성리학(性理學)의 수준(水準)과 유학(儒學)의 계통(系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당시 호서유림의 거목인 강영직은 이전부터 이 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화해사전은 충남 서천군 비인면 율리에 있는 율리사(栗里祠)에 간소를 설치하고 1860년에 목판 인쇄본이 발간되고 1920년도에 신세휴가 주관하여 동 장소에서 한차례 더 간행된다. 본 사당은 고려시대의 명장 신숭겸(申崇謙)을 주벽으로 하여 신현(申賢), 신혼(申琿), 신연(申演), 신기(申淇), 신철(申澈), 신오(申澳) 등 평산신씨 7位를 배향한 곳으로서 1851년에 세덕사(世德祠)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당시는 신숭겸, 신철, 신오 등 3위를 제향(祭享)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900년(광무4)에 향중 유림(儒林)의 공론으로 현재와 같은 사우(祠宇)로 발전 되었다. 이 사우와 관련된 평산 신씨가 비인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기의 혼란기에 신용(申龍)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申龍)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두문동에 들어갔던 신기(申淇)의 아들로 그후 신철과 신오의 후손들이 함께 옮겨와 살게 되면서 그 문족(門族)들이 번창하게 되었다. 율리사(栗里祠)의 발전과정은 우선 1850년(철종 1)에 비인의 사람들이 연명상언(聯名上言)을 통하여 평산신씨들은 이듬해인 1851년 2월 시조인 신숭겸을 주벽으로 하여 온수감공파의 중시조 신기의 후손(後孫)인 병조참판을 지낸 신철(申澈), 승지를 지낸 신오(申澳)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세덕사(世德祠)라 칭하게 된다. 1900년(고종 광무8) 향중의 공론을 일으켜 위의 3위 외에 신혼(申琿), 신연(申演), 온수감(溫水監)을 지낸 신기(申淇) 등을 추배하는 율리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어 1918년에는 사우를 중건하고 1920년 고려시대의 학자로, 신현(申賢)을 마저 추배하여 모두 7위를 제향(祭享)하게 되었다. 왜 이 화해사전이 판사공파 후손들이 집단 세거(世居)하고 있는 영남 좌도의 四邑(寧海, 靑松, 眞寶, 禮安)에서 간행되지 않고 이곳에서 간행되는지 그 연유를 추정하기 어렵다. 화해사전의 전래(傳來)경위(經緯)는 명확(明確)하지 않고 이 책의 발견시기 또한 19세기 초로 학자들이 18세기부터 족보(族譜)와 관련한 많은 위서(僞書)가 등장한다고 하는 그 시기(時期)에 나타난다. 17세기 후반부터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신분(身分) 질서(秩序)의 해이(解弛)로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족보(族譜)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軍役)을 지는 등 사회적인 차별이 심했다. 이 책도 특정인을 내세워 상계(上系)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주인공의 위상(位相 )을 높이고 있어 외관상으로 보면 명백히 위서(僞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고려시대에 활동(活動)한 464명의 인명(人名)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 정사(正史)에 나타나지 않는 167명 중 66명은 인터넷상에 공개(公開)되어 있는 43개의 성씨보(브로그포함)에서 그 근거(根據)를 찾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101명에 대해서도 각 성씨(姓氏)족보(族譜)를 열람할 경우 상당수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발견 당시인 19세기 초에 작성되었다 할 경우 여러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족보를 수집(蒐集) 또는 열람(閱覽)하여 작성(作成)하였다는 결론(結論)이 나온다. 그렇게 보기에는 한계(限界)가 있다. 이 책에 나타나는 인물(人物)의 생몰(生沒)연대, 활동(活動)연대 등이 정사(正史)와 맞지 않는 부분이 간혹 발견되고 있기는 하나 전체에 비하면 극히 부분에 해당되므로 허위사실의 기록(記錄) 이기 보다는 착오(錯誤) 또는 착각(錯覺)에 의한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화해사전은 오랫동안 비장(秘藏)되어 내려오는 관계로 검증과정(檢證過程)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개인(個人)이 작성한 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또 이 책의 주인공의 諡號인 불훤제(不諼齊)의 ‘훤‘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다양(多樣)하게 나타나고 책 전체에서 앞뒤의 내용이 일부 상충(相衝)되는 것도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 책은 한 사람이 작성(作成)한 것은 아니며 조선초(朝鮮初)의 사실들도 일부 기재(記載)되어 있어 일부 편은 작성(作成) 시기가 조선초까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상에서는 큰 오류(誤謬)를 발견할 수 없다.서긍(徐兢)이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고려(高麗)에는 책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현존(現存)하는 책은 거의 없으며 하물며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차도 조선조(朝鮮朝)에 의하여 쓰여 진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忠節)이 기본 덕목(德目)인 당시 유학자(儒學者)들에게는 조선(朝鮮)의 건국(建國)을 역도(逆徒)들의 모반(謀反)으로 비추어졌을 것이고 조선조(朝鮮朝)에서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정당성(正當性)에 방해가 되는 무수한 문적(文籍)들을 이러한 이유로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그 근거를 말살(抹殺)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 학자(學者)들이 쓴 수많은 글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기껏해야 당시 학자들의 시만 몇수 전해 내려오고 있다. 신현의 행장(行狀)을 기록한 화해사전을 보존(保存)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痕迹)들이 이 책의 곳곳에 스며있다. 500년간 오랜 세월 속에 묻혀진 인물(人物)이므로 조선시대의 개인문집(個人文集)에서 회자(膾炙)되기는 어렵다. 학자(學者)들이 위서(僞書)가 유행(流行)한다고 하는 1700년대 후기는 조선(朝鮮) 500년의 말기(末期)로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억압(抑壓)되었던 조선개국(朝鮮開國)을 인정(認定)하지 않고 고려(高麗)에 충절을 지킨 성현(聖賢)들의 사실(史實)들이 금기(禁忌)에서 벗어나 서서히 움을 트기 시작하는 시기(時期)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위서(僞書)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로 사장(死藏)된 책도 많을 것이다. 화해사전(華海師全) 전래(傳來) 경위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 책의 내용 중 일부가 조선(朝鮮)의 개국(開國)과 배치(背馳)되어 있어 발견(發見) 당시만 해도 그 출처(出處)를 명확히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推測)해 볼 수 있다. 1764년도 최초 발행된 영해신씨(寧海申氏) 영조갑신보(英祖甲申譜)에 신현(申賢)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일천팔백이십사년년도 순조갑신보에 신현(申賢)의 행장이 영조갑신보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는 점, 헌종(憲宗)때 간행(刊行)된 예주세록(禮州世錄)이 화해사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 원운곡거의에 의하면 이 책은 두질로 원씨집안과 범씨집안에 각각 보관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1852년 공씨(孔氏)집안 전래설(傳來說)은 전래 연도에 관한 문제, 소장 경위에 관한 문제에서 의문점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1603년경 운곡행록시사서(耘谷行錄詩史)의 박동량(朴東亮)의 서문(序文)에는 “자손들이 그 책을 숨겨 놓은지 200년이 되어 읽어본 사람이 없고 그 이름조차 사라져 후세에 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소각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운곡시집(耘谷詩集)에 대하여는 “예전에 들었던 사실과 달라서, 모두 특필할 만한 사실이었다.”라고 적고 있다. 일천팔백년 운곡선생문집(耘谷先生文集) 정장(鄭莊)의 서문(序文)에 의하면 “시(時)와 문장(文章)은 선생이 뜻이 있어 지은 것인 만큼 백세 뒤에라도 취할 것이 있을 텐데, 문장(文章)은 이미 불행히도 타버렸고, 시는 상자 속에 감춰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지가 거의 400년이나 되었다. 이는 꺼린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퇴계(退溪) 선생께서도 “운곡(耘谷) 시(詩)는 역사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선생의 시가 역사라면 후세에 전할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후손(後孫)들의 중론(衆論)을 모아 마침내 선생의 시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고려 오백년의 역사(歷史)가 빛을 보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운곡시사(耘谷詩史)도 조선(朝鮮)에 기휘(忌諱)되어 일천팔백년도에 공개(公開)될 때 매우 신중(愼重)하였다는 점을 주목(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장(文章)은 증손(曾孫)대에 이르러 소각(燒却) 운운(云云)은 이 문장이 조선에 기휘(忌諱)되는 부분이 많았고 따라서 출처(出處)를 밝히기가 곤란하여 운곡시사(耘谷詩史) 공개 당시에 만든 말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소각(燒却)에 대한 기록은 영조이후에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해동악부(海東樂府) 출수편(逐睡篇)에 기록되어 있고 1911년 간행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화해사전 해제(解題)에 기록되어 있는 19세기 초 耘谷집안 전래설(傳來說)이 더 설득력(說得力)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이 책이 먼저 신현(申賢)의 후손(後孫)에게 전해진다 하고 있어 평산신씨 상계(上系)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가학(家學), 역대전리가(歷代轉理歌), 세헌(世獻), 편이 원본(原本) 그대로 인지는 알 수 없다. 이 편을 검토(檢討)해 보면 기재(記載) 내용(內容)상에 일부 모순(矛盾)이 발견되고 있다. 일천팔백육십년도 율리사에서 발간한 목판 화해사전은 신현(申賢)의 행장(行狀)을 기록한 몇 편, 신현(申賢)의 위풍(威風)을 윤택하게 하기위한 몇 편, 화동인물총기의 일부내용, 원운곡과 범세동이 추록한 것으로 보이는 몇 편, 기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1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話東人物叢記(1993 전남대학교출판부)의 후기(後記)에 의하면 ‘범세동(范世東)의 증손(曾孫)인 범석희(范錫熙)가 원본(原本)을 찾아 죽음을 각오하고 천리 한양에 갔으나 이를 반환(返還)받지 못했다. 다만 필사(筆寫)를 허락받고 왕십리에 기식(寄食)하면서 등사(謄寫)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서는 범석희의 상기 필사본(筆寫本)을 원문(原文)과 같이 국역(國譯)하고 연의(演義)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화해사전 역대전리가(歷代轉理歌) 편의 기록과는 상충(相衝)되는 부분이 있어 범세동(范世東) 집안에 보유하고 있는 화동인물총기(話東人物叢記)는 운곡집안 화해사전(華海師全) 전래 경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러한 일련의 책들이 비슷한 시기에 두 곳에서 발견(發見)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화해사전이 조선(朝鮮)에 기휘(忌諱)되는 관계로 400여년간 숨겨져 있다가 19세기 초에 이 책이 나타난다. 평산신씨 판사공파에서도 조선조에서는 서인(庶人)으로 몰락하여 본관(本貫)을 영해(寧海)로 하였으나 영해신씨 족보인 1764년도 발행한 영조갑신보에서는 신숭겸의 후손(後孫)으로 신현을 기록하여 내려오고 있으며 화해사전에서도 영해신씨의 시조(始祖)인 신현을 신숭겸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야사(野史)의 형태로 기록된 사실들은 오랜 기간 공개(公開)되지 않고 내려오는 관계로 그동안 굳어진 정사(正史)를 뒤엎기는 불가항력(不可抗力)적이고 따라서 위서(僞書)로 치부되어 오명(汚名)을 달고 의심 받아야 하는 사실(史實)들도 존재(存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최근 각종 유물(遺物) 또는 유적(遺跡)들의 발견으로 정사(正史)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發生)하고 있다.
화해사전 소고(신경동)
고려시대 성리학에 대한 도통의 맥과 유학의 깊이를 알아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 화해사전이다. 고려말기 제자들이 유학자인 신현의 언행과 학문을 모은 책으로 당시에도 분서되고 압류되는 등 수난을 겪어왔고 후세에 남기기 위해 500년간 비장되어 내려오다가 19세기 초에 위서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낸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책은 주인공 제형들의 후손에 의하여 전문가의 연구가 배제된 상태에서 추정을 근거로 또 다시 수난을 당하고 있다.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 1997년도 평산신씨 대종중에서 발간한 화해사전변무총록이다. 대종중의 입장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거양한 인물로 자랑스러워야 하는데도 불행하게 죄악의 씨앗이 되었다. 화해사전에서 평산신씨 상계에 관한 기록이 1636년 작성한 병자보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현이 제형과 일부 조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고 기록한 내용이 후손들의 자존심을 자극하였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인 것 같다. 전문가의 연구에 의한 충분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집안에서 몇 명의 후손들이 주도하여 생각나는 대로 악의에 찬 글로 집안의 어른을 가공인물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위서임을 단정하고 있어 심경이 찹찹하다. 특히 이러한 부적절한 책이 평산신씨 대종중의 이름으로 간행되는 점에 대해 작금의 후손의 한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중에 이 책이 위서가 아님이 밝혀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 책으로 제1편에서는 수보의 원칙과 경오보의 과오를 지적하고 문제의 근원을 화해사전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화해사전의 흔적을 청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화해사전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하여 내용 중 15건을 발췌하여 비판하고 있으며 제3편에서는 화해사전 재조명 총론을 싣고 있다. 제4편에서는 화해사전에 대해 긍정적인 연구 의견을 제시한 학자로 하여금 계보 오류를 빌미로 시정요구에 따른 사과문을 징구 받아 화해사전 위서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편에서는 일제시대 어용학자가 주축이 된 화해사전 감정서를 복사하여 싣고 있다. 머리말에서는 1997년 2월 3일자 사단법인 고려숭의회의 보유 고려사열전 편찬 교열통문을 접하고 이를 검토한바 1994년에 출간한 여말충의열전의 대본을 화해사전에 의거한바 오신의 우려가 있어 평산 신씨 계보의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이 책을 작성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화해사전을 위서로 단정하고 있고 청보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로 등록시킨 점을 미루어 보아 단순히 고려숭의회에 제출 자료에 그치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음이 분명한 책이다. 이 화해사전에 대한 변무총록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 매우 노골적이고 악의에 차있고 화해사전 원문일부를 인용하면서 고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현장이 나타난다.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발췌하여 비판 하려면 부지기 수 이지만 여기서는 그 중 10건 내외를 발췌하여 그 허구성을 역사적, 통계적, 논리적 입장에서 입증해 보기로 한다.
1. 경오보는 이족문물의 해독 하에 제반기강이 와해되었다고 어불성설을 주장하고 있다.
6쪽에서 병자(1636년) 임오(1702년) 계유(일천팔백칠십삼년)의 제보가 수보의 원칙적 관점에서 극진한 용의를 볼 수 있고 경오(1930년) 무술(1958년)의 양보는 그 배려가 부족하고 따라서 상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고 하단에서는 경오보는 이족문물의 해독하에 최초의 대동보로서 제반기강이 와해되고... 운운하고 있다. 계유보 작성 시기는 화해사전 위서 논난이 활발한 시기로 화해사전의 세헌 편의 상계 기록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였을 것이고 경오보는 화해사전의 제반 사항이 일부 정리된 상태이였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태까지 대를 이어 구축되어 내려온 상계에 대한 기록에 함부로 손을 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던 점 그리고 서인으로 몰락하여 종족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 오히려 불편한 존재인 영해신씨를 평산 신씨로 인정하는 점 그동안 대대로 내려온 권문세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점 등으로 모르긴 몰라도 경오보 작성 당시 참여한 종중 어르신은 엄청난 고민 끝에 심사숙고하여 내려진 결정이었을 것이다. 일제시대 때 영해신씨의 대부분은 신분에 있어서 하층을 구성하고 있는 평범한 농민이었고 그 중 일부 구성원은 일제에 맞서 독립을 위해 항거를 하다가 살해되거나 투옥되는 등 우리 민족의 고통의 역사를 함께 감당해온 중추세력이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부터 권문세족을 형성하였던 평산 신씨의 중추세력은 일제 시대에도 그 권위를 계승하여 치자 신분을 유지 분야별 요로에서 특권을 향유하여왔다. 그 시대 우리나라 역사를 좌지우지하였던 유명한 어용 사학자들로부터 화해사전에 대한 감정서를 그것도 단시일에 받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측에서 “경오보는 이족문물의 해독하에 제반기강이 와해...” 운운은 진정한 어불성설이다. 좋은 말이라고 하여 사리에도 맞지 않는 말을 무조건 가져다 붙이면 독자가 욕을 한다.
2. 쟁점이 되고 있는 화해사전의 전래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9쪽에서부터 11쪽까지 화해사전 전래 경위를 밝히고 있다. ‘화해사전은 첫째 연대적으로 1870년대 즉 최근세에 출현한 사본이라 하고 있으며 둘째 그 저자와 성립연대를 증빙할만한 전거가 없다느니 보다도 그 허탄한 내용과 어울러 문헌적으로 전혀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반드시 근세인의 위작임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화해사전에 대한 전래경위를 제대로 파악해 보는 것이 이 책을 비판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 중요한 기본조차도 결여하고 있다. 화해사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출현하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필사본은 어떻게 되며 인쇄본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도 게을리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위작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데도 추측에 근거하여 끝까지 위서니 위작이니 하면서 이 몇장 되지 않는 인쇄물에서도 수십 번도 더 우기고 있다. ‘화해사전 전래 경위에 관한 고찰’은 별도 작성하여 싣는다.
3. 이 변무총록의 주장에 따르면 상계가 단절된다.14쪽 상단에서는 ‘오문 최고의 금석문인 종부사령공(휘 안) 묘지(1420년 매안)에 홍상은 조부인 장절공과 더불어 왕태조를 도운 개국원훈이라고 명기되었으므로 918年 고려건국으로부터 184년 후인 예종 7년(1102년)에 홍상이 아직 생존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고증의 원칙으로 보아서 작성연대가 뚜렷한 묘지를 버리고 화해사전을 쫓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고 있다삼세 홍상을 벽상공신 병부상서 개국공으로 태조를 도와 삼한을 평정하였다고 한다. 궁예의 생몰연대가 857?년~919년 왕건의 생몰연대가 877년~943년인 점, 장절공 신숭겸은 927년에 대사하는데 태조와 용모가 비슷하였다 하고 있으므로 장절공의 출생연도를 태조와 비슷한 877년에서 ±5년으로 보아도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고려가 937년 후삼국을 통일하는 점, 세대 간 연차를 17년에서 50년 까지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삼세 홍상이 삼한을 평정한 개국공신이라 하고 있으므로 계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출생년도를 최저 910년에서 최대 920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태사개국공신장절공행장에 실려 있는 평산 신씨 상계를 보면 태조 왕건이 공의 죽음을 몹시 슬퍼한 나머지 공의 아우 능길과 아들 보장을 원윤을 삼았다 하고 예종대왕 15년 경자년(1120년) 가을에 이르러 임금이 석에 순행하여 팔관회를 베풀었을 적에는 대사한 두 개국공의 가상이 춤추는 것을 보고 감개하여 송도에 돌아와서는 공의 고손인 경을 불러 전교하여 이르기를 “그대가 늙었다고 하여 벼슬을 사양하려 하지만 나는 내조가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대사한 공을 가상히 여겨 의당 벼슬과 상을 더하여 원훈에 보답하리라”하고 이듬해에 적경실부사를 제수하였다.3세 홍상의 손자(병자, 임오, 계유의 제보에 따르면 자로 되어 있다) 경이 1121년 적경실부사를 제수 받을 때 ‘늙었다고 하여...’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 1050년생 전후로 보아도 큰 오차는 없을 것이다. 고려가 937년 삼한을 통일하므로 3세 홍상이 개국공일 경우 출생연도를 최대 920년으로 볼 수 있어 부자간에 130년가량 연령 차이가 발생하므로 도저히 상계가 연결되지 않는다. 수보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태사개국공신장절공행장에 의하면 ‘공고손경인입보문각친문조종...’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중간에 1세대가 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세대가 평균 65세에 아들을 낳는 것으로 되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상계가 연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은 금석문인 14세손 안 묘지(1420년 매안)의 기록에 있다. 개인의 가첩은 참조할 수는 있어도 전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반증이 없을 경우 일단 사실로 추정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따를 수도 없는 일이다. 금석문도 마찬가지이다. 자손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선조의 업적을 비문에 화려하게 기록하려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은 400년 전의 사실이여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될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만약 묘지의 기록이 옳다면 장절공행장의 공고손경 또는 경의 활동연대에 대한 기록은 오류가 된다.화해사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계 연결을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화해사전에 의하면 숙종 7년 임오(1102년)에 벽상공신병부상서 신홍상의 문도들이 그 스승이 남긴 탄식과 의지를 진술하여 우리나라 예의를 주청한다고 하고 있다. 원문은 ‘숙종칠년임오벽상공신병부상서신홍상지도내술기사지유탄성지주아국예의’이다. 홍상의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받들어 1102년에 분묘 전사 등 예교에 대하여 주상한다고 하고 있어 홍상은 1102년 이전에 벌써 몰하였다. 홍상의 장자인 성은 예종 4년(1109년) 양현고를 주청하는 것으로 성의 자인 경은 예종 14년(1119년) 태학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경의 손자 명부는 벼슬을 버리고 경학을 연구하여 학술을 밝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절공행장에서 2세 보장은 태조가 938년 에 元尹(호족세력을 中心으로한 身分集團)으로 삼았다 하고 있어 출생연도를 최대 장절공이 대사한 해인 927년생 까지도 볼 수 있고 5세 勁을 1050년생 전후로 추정해 볼 수 있으므로 130년 사이 3세대가 있어 이들은 평균 43세에 아들을 낳는다. 4世 성이 1109년에 양현고를 주청한다는 제약조건이 있고 당시 결혼 연령이 평균 20세인 점을 참작할 때 상계 연결이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기는 하나 개연성은 있다. 변무총록에서는 원문 해석을 잘못하여 신홍상이 176년 동안 벼슬한 일이 생겼다고 떠들고 있다. 화해사전 원문을 이런 식으로 변조 조작한 사례는 이 책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자료실 게시글 ‘화해사전 위서 주장에 대한 해명’에서 밝힌바 있지만 화해사전 세헌 편은 직필로 유명한 원천석이 1388년부터 1410년 사이에 작성한다. 신현의 위풍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신씨 上系에 관해 一部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申氏 家門에서 갖고 있는 제반 자료에 대한 어떠한 기록보다 앞선다. 이 제반 자료와 비교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씨 상계만을 보고 작성시기가 200년 이상 앞선 자료를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이 책이 위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위서라고 주장하기 앞서 이 책의 전래 경위가 어떤지, 과연 원본 그대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지, 신현 후손에게 먼저 전달된다 하고 있어 상계 부분에 대한 훼손 변질은 없는지, 단순 오기는 없는지 등에 대해 먼저 엄격히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다. 특히 이 책의 주된 내용이 여말 유자들의 성리학에 대한 사상인데 단순히 신씨의 상계만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태사개국공신장절공행장은 1451년부터 1565년 사이로 작성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화해사전은 비장되는 관계로 그리고 장절공 행장은 화해사전보다 늦게 작성되는 관계로 각각 서로 책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다. 금석문인 14세손 안 묘지는 1420년 埋安이라 하고 있으므로 장절공행장에서 公의 손자인 홍상에 대한 기록도 나올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나타나지 않는다. 병자보에서는 왜 평산 신씨가 12世까지 독자로 내려오는지, 고려사에서는 공민왕까지 신씨가 24명(고려사절요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단지 5명밖에 나타나지 않는지, 상계는 왜 연결되지 않는지 이 의문에 대해서 화해사전의 세헌편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화해사전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낙랑군부인 김씨가 44세에 출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14쪽 중단의 내용 보면 ‘동서에 신현이 8세때 맹자의 불고취장을 읽고 아버지에게 정실을 맞아들일 것을 간하였다고 하였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임은 잠깐 두고라도 어사공신도비 등에 의하여 고증하건데 공의 배위인 낙랑군부인 金氏가 44世에 비로서 출가한 것이 되므로 매우 불합리한 조작임을 알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불고취에 관하여 화해사전 원문을 인용하면 ‘선생팔세독맹자증불고취장권선대부취정종사역동우탁선생’이다. 선생이 8세에 맹자를 읽을 때 ‘장가갈 때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한다.’를 증거로 선대부의 취처가 정당하다고 권한 역동선생을 스승으로 따랐다. 라고 해석된다. 변무총록에서는 ‘신현이 8세때 아버지에게 정실을 맞아들일 것을 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이와 같이 원문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일일이 열거하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화해사전의 사전계사 편과 화동인물총기에 의하면 신중명은 17세 때 공부를 하기 위해 외조부집에 가던 중 청주를 지나다가 우수에 막혀 호장 진성겸의 집에 유숙하게 되고 진성겸은 월륜지광이 딸아이의 품에 들어갔다 나와 승천하는 꿈을 꾸고 중명에게 청하여 방에 휘장을 치고 건을 받들게 해 달라 하였다. 중명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여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하였다. 날을 가려 성례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러한 이유로 몽월이라고 이름 짓고 성관 후 역동 우탁에 의해 이름을 賢으로 개명한다. 출생연월일 까지 충렬대왕 즉위 24년(1298년) 10월 29일로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신현은 을유 1345년 12월 2일에 원모 낙랑군정숙대부인 김씨의 대고를 당하고 병술 1346년 10월 8일에 대인직랑공의 대고를 당해 憂에 4년 동안 居해 禮를 다하고 節을 中하였다. 병신 1356년 3월 10일 생모 상당부숙열대부인의 大故를 당하고 무술 1358년에 복제를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숙열대부인으로부터 賢과 아우 치가 태어나 각각 1377년과 1388년에 卒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화해사전의 역대전리가 편에 의하면 집과 군평은 정숙대부인으로부터 1305년 쌍생아로 태어난다하고 군평은 4형제 중에서 가장 먼저 1364년 卒하는데 아우의 죽음에 대한 申賢의 애절한 심정을 이 책에서는 구구절절이 읊고 있다.正史에서 신집의 記錄을 살펴보면 충숙왕 12年(1325년) 학록 申諿은 왕삼석이 유학제거사가 되어 문선왕(공자)의 상을 새기려고 하였는데, 성균관박사 李暄과 함께 성균관 대성전의 문을 닫고 들여보내지 않아 理問所에 갇히고 파면 당하는 등 시련을 겪었고 왕삼석은 방자한 행동을 많이 하여 미움을 받았다. 충목왕 원년(1344년) 5월에 시험관인 전의령 신집이 이천기 등 19명을 선발한다. 正史에서 신군평의 기록을 살펴보면 충숙왕 13年(1326년) 문과에 합격한다. 충숙왕 복위 4年(1334년) 대관 신군평은 성균학록 최완 정승 강융 찬성 채하중 회의군 최노성 좌대언 조신경 원윤신시용 지평윤현의 고신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다가 바로 파면되고, 다음날 장령 박원계가 이에 서명하니, 사람들이 그 비겁함을 비난하였다. 충목왕 3年(1347년) 元나라에서 기삼만의 죽은 일 때문에 직성사인 승가노를 보내어 정치관 백문보・신군평・전성안・하즙・남궁민・조신옥・김달상・노중부・이천백・허식・이승윤・안극인・정광도・오경・서호・전녹생을 곤장 때렸다 하고 공민왕 원년 (1351년) 나주 목사로 명을 받으나 어머니 연세가 90이고 영질이 있어 나가지 않았고 공민왕4년(1354년) 좌대언 신군평은 王의 명령에 의해 의성창관 전이, 우유길 및 덕천창관 최운고, 신천명을 파면하였다. 얼마 안가서 친구의 동서인 우유길을 전객사승으로 복직시키는 관계로 전이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다. 후에 어사대부를 지낸다. 고려사에 따르면 신군평의 母는 1262년생이 된다. 화해사전에서는 집과 군평은 정숙대부인으로부터 1305년 쌍생아로 태어난다 하고 있으므로 母가 44세에 군평을 낳은 것으로 되고 문과에 합격하여 등용될 때 어머니 연세는 65세가 된다. 화해사전의 출생 연도을 배제하고 어머니가 30세에 군평을 낳은 것으로 할 경우에도 36세에 관직에 등용되고 이때 어머니 나이는 65세가 된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당시 통상적으로 20세 전후에서 관직에 등용되고 고려시대 금석문과 고문서를 토대로 조사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결혼연령이 남자 20세 여자 16세인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 나이가 맞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화해사전에 의하면 父 신중명은 1281년생이 되는데 고려사의 기록 대로라면 母가 19년 年上으로 당시로 보아서는 夫婦가 아닌 어머니 뻘의 나이가 되고 申仲明은 17세 때 36세가 되는 규수와 혼인하여 37세에 신현을 낳은 것으로 된다.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로 나이 기록이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크다. 화해사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신중명은 1297년 숙열대부인과 먼저 혼인을 하여 1298년에 신현과 1301년에 申치를 낳았고 조부인 신연이 결혼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정실부인인 정숙대부인을 맞이하였고 1305년에 쌍생인 신집과 신군평을 낳는다. 신군평은 兄인 신집과 더불어 1330년에 同榜으로 급제하여 승문랑이 되었고 충숙왕 반정한 후 4년 을해(1335년) 사헌부의 대관이 되었을 때 관노인 강융이 첨의정승이 되고 비첩의 아들 채하중이 찬성이 되었으며 풍수의 술자 조신경이 좌대언이 되었고 최노성이 懷義君 되었으며 中國의 남방 오랑캐인 왕삼석과 양재 등은 王의 좌우에 가까이 있으면서 벼슬을 주고 빼앗는 것을 마음대로 자행하니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은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최완과 같은 자는 아비의 死亡을 숨기고 부임해서 성균관학록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고신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원윤 신시용과 지평 윤현 등도 따라서 서명하지 아니하다가 권행의 미움을 사서 모두가 파직되었고 박원계 등은 모두 서명하였다. 공민왕 원년 임진(1351년)에 나주목사로 기용되었으나 부모가 늙은 것을 핑계 삼아 사양하더니 얼마 후 남북면 안렴사는 배명 받아 헤이해진 기강을 일으킨다 하고 이어 좌대언이 되어 왕명에 의해 의성창관인 전이 우유길을 덕천창관인 최운고 신천명을 파면했다가 멀지 않아 우유길이 전객사승으로 배명되었는데 유길은 친구의 사위였다. 전이 등은 신군평이 사정을 쓴다고 비난하므로 인해 제수한 목록에서 유길의 이름을 지워버린 후 관직을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 후 경자(1360년) 어사대부로서 지공거로서 정몽주와 이존오를 선택하였다.자세히 살펴보면 신군평에 대한 고려사의 기록과 화해사전의 기록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화해사전에서는 신군평이 사헌부의 대관이 되었을 때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은 자가 수백 명이나 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 성균관학록 최완의 고신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데 反해 고려사에서는 정승 강융 찬성 채하중 등에 대한 고신에도 서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첨의정승, 찬성 등 종1품의 고신에 정5품의 서명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시 일정 품계 이상은 왕이 왕지를 전달함으로서 고신에 갈음하지 않았을까?또한 정사에서는 1351년에서 1353년까지 관직생활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나 화해사전에서는 남북면 안렴사는 배명 받는다 하고 있어 공백기간이 없다. 화해사전에서는 1330년에 형인 신집과 함께 동방으로 급제한다 하고 부모가 늙어서 나주목사 배명을 사양한다 하고 있다, 우유길과의 관계 등에도 조금씩 다르다. 정사와 상치되는 것도 있고 문맥상 오류도 발견되고 있다. 어떤 부분은 정사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기록도 보인다. 이 기록은 고려사의 작성 근거가 되는 고려사보다 작성 시기가 앞서는 어떤 다른 사료를 참고하여 작성한게 아닌가 싶다. 변무총록의 주장대로 19세기말 위작이라면 고려사나 고려사절요를 참작하였을 것이고 굳이 내용을 바꾸어 위작으로 의심 받을 필요가 없다. 고려사에는 신군평 모의 연령이 공민왕 원년(1351년) 90세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내용이 사실이라면 화해사전과 화동인물총기 이 두 책은 후인에 의해 만들어진 위서일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 신군평의 부모에 대한 기록은 화해사전 4차 발행본의 일부인 사전계사 편에 나타나고 이 편에서 신현의 출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출생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행장 자체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어머니가 90세이고 영질이 있다고 하여 라주목사는 사양하지만 곧이어 남북면 안렴사는 배명 받아 기강을 바로 잡는다고 하고 있어 어머니 연령 대한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화해사전에 의하면 친모인 정숙대부인은 나주목사 배명 이전인 1345년에 몰하였고 계모인 숙열대부인이 1356년에 몰한다고 하고 있다.고려사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숙열대부인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 이 내용은 외관직인 라주목사를 사양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으로 사관이 검증없이 기록함으로 인한 오류가 아닌가 싶다. 어사공신도비의 비문내용은 고려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이 보여 진다. 화해사전에서는 장자인 신집이 아버지와 두 어머니를 언제나 조심해서 곁에서 모셨으며 천성은 효성이 독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변무총록 36쪽에서는 하단에서는 신현이 났다는 1298년에 낙랑군부인은 36세가 되고 또 8년 후에 신중명에게 시집갔다면 부인의 나이가 44세인즉 단산할 나이에 비로소 시집갔다는 말이 되니 어떻게 위작이 아니라고 변명하겠는가. 이러한 흉계로 정실을 첩으로 만들려 하고 종통을 뺏으려 하는 죄는 이루 말할 도리가 없으니 화해사전의 위조는 다시 변증할 여지 조차 없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신현과 신군평을 씨 다른 형제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정실을 첩으로 만들려 한다니 종통을 뺏으려는 흉계라느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사에 따르면 신군평이 관직에 등용될 당시 어머니의 연세가 65세가 되므로 출생시에는 단산할 연령에 해당되어 공민王 원년 나이 90세라는 기록이 진실인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사의 모순에 기인하는 것을 화해사전에 뒤집어씌우고 있다.5. 화해사전은 이전에 이미 식자의 평가에 의해 위서임이 증명되었다고 엉뚱한 논리를 가져다 붙이고 있다. 15쪽 중단에는 정몽주의 후손들이 포은에게는 그러한 스승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당시 경상도관찰사인 해장 신석우에게 정장한데 대하여 해장은 혹세무민하는 그들의 통문을 몰수하고 신현의 후손이라는 이들을 구인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근세의 명사이었던 해장의 안목으로써 그 허탄한 소설이 일고의 여지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고 있다.여태까지 동방 이학의 시조로 불려지는 정몽주의 성리학 계보를 짐작할 수 없었는데 화해사전의 동방사문연원록 편에서는 정몽주의 스승으로 신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학 연원과 도통 관계를 신라의 설총까지 소급하고 있다. 제자문답 편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신현이 김득배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문하에 영재로 기를만한 인재가 많다. 내가 보건대 정몽주는 물에서 얼음이 생기고 쪽에서 푸른색이 나오더라.” 하자, 김득배가, “정몽주는 가장 학문을 좋아 합니다. 나이는 어리나 제가 두렵게 생각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후일에 김득배가 정몽주에게 말하기를 “신현 선생이 그대를 면려함이 이와 같으니 지금부터 그대가 질 책임이 대단히 무겁도다.” 하니, 정몽주가 대답하기를, “제가 일찍부터 선생님(金得培)의 교도를 받아 여기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신 것은 모두 선생님이 내린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김득배가 말하기를, “신현 선생의 경연이 멀도다. 그대 나이가 적어서 항상 뫼시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나 그대가 이제 장성하였으니 멀지 않아 힘써 가르침을 받으면 그대의 기량이 어찌 한계가 있으리오.” 하니, 정몽주가, “삼가 가르침을 받겠나이다.” 하였다. 이상은 신현과 김득배와 정몽주 간의 대화내용을 간추린 것으로 세 분의 사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타일에 몽주가 선생을 배알한 자리에서 수신에 마땅한바 知와 全을 물었는데 선생이 말하기를 ‘知와 全에 대해 知라는 것은 그 性의 있는 바를 아는 것이고 全이란 그 性을 行함이 있는 바이라. 知가 있으니 行할 수 있고 行함이 있으니 全이 되는데 그래서 知와 行의 二者를 서로 符合해서 이를 다한 연후에라야 全이 되며 全이 아닐 바에는 知도 아닌 것이다.’이라고 답하고 性의 目的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朱子의 말씀을 引用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개의 도리가 내 몸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理氣說 등 특히 정몽주와의 문답이 제자문답 편에서 많이 나타난다.화동인물총기에서는 왜국의 침략이 잦아 정몽주가 사신으로 가서 왜왕에게 인국지도와 인의의 도를 설명하였고 인애로 굴복시켜 ‘인자 무적’이라는 말이 정몽주가 왜국을 설득한 데서 본 것이라 하고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고황제에게 대학의 팔조목과 중용의 구경장을 자세히 아뢰니 황제는 고려와 화를 허락하면서 짐의 사와 경의 師가 같기에 학문의 道가 맞고 생각이 같기에 和한다고 하였다. 성리학을 정연하여 그 극치에 이르러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분석을 하니 申賢은 “吾道가 卿을 경유해 창명하기를 期待한다.”라고 극찬하였다. 동방 이학의 시조이였고 성리학의 지존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위서인지도 모르는 화해사전의 주인공 신현의 제자였다고 한다면 그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동방이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누구의 제자라고 할 경우 그동안 구축되어 내려온 명예에 손상을 초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사실여부를 떠나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경상도관찰사 신석우는 당시 혼란상황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정사와 배치되고 조선에 기휘되는 이 책에 손을 들어 준다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 명백한데 현명한 판단을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이미 식자에 의하여 위서임이 판명되었다고 말한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또한 16쪽에서 경자년(1900년) 대동수보 발기때 화해사全을 믿지 못하니 고증할 수 있는 문헌을 얻은 연후에 세상이 믿을 것이라고 하여 찾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하고 강희2년(1908년) 간행 증보문헌비고에는 영해신씨 시조 득청으로 기재되어 있어 곧 영해신씨에 신현이라는 조상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하고 있다.원나라에 있는 동안 주로 송대의 학문연구에 몰두하였고 元나라 영종과 화이의 구분, 도와 인, 선왕의 대도, 불학의 문제점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원나라는 나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직에 등용되지 아니하였다. 명나라에서는 70일 동안 빈관에 머물면서 맹자의 민본사상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명태조로 부터 작위는 받지만 관직에 등용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사서에서는 元나라 영종과 明나라 太祖는 많은 식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문화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황제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초대받은 여러 빈사 중의 한사람인지 모르지만 중국사에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은 있다.고려에서도 관직에 등용된 것은 18세부터 약 5년간이고 이후 관직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문연구에 전념하였으며 간혹 왕사로서 초빙되어 나아가 주로 성리학의 가르침을 행한다. 관료가 아니고 유학자 이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려사의 기록이 세세하여 당시 그와 같은 인물이라면 기록에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 이 책의 편집인 원천석, 범세동과 함께 고려사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화해사전에 나타나는 많은 고려충신들이 고려사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조선조에서 고려사를 집필하면서 과연 여말 역사적 사실을 춘추필법의 정신으로 있는 그대로 집필하였는지도 잘 알 수 없다. 고려시대의 개인시집은 일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있지만 개인문집은 오늘날 까지 전하는 것은 없고 조선 초에도 개국에 공을 세운 특별한 몇 명의 개인문집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책은 유학적 입장에서 불사이군이 기본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당시 이조 개국에 반대 은둔생활을 한 많은 식자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왕과 창왕을 공민왕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선 개국은 역도들의 반란이라고 진정하는 글들이 실려 조선에 기휘되는 관계로 400년 동안 비장되므로 조선시대의 개인문집에서는 이름이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이 바로 史證이며 다른 史證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찾을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찾아오라고 하였다.화해사전 발견 이전의 남양홍씨 정묘중간세보(1678년 발행)에 의하면 평산신씨 상계 중 화해사전에는 나타나지만 평산신씨 병자보에는 기록이 없는 10세손 신적의 제 신진(필사본 申瑱, 목판본申頊)은 홍진의 사위이고 홍규의 매제이며 신진의 자 여계와 여춘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또 11세손 신연은 홍자번의 매제로 기록하고 있다. 화해사전의 세헌 편의 기록과 일치한다.화해사전의 세헌 편을 살펴보면 신욱은 벼슬이 이부상서로 예부상서 홍진의 사위이며 대광홍규와는 남매 사이로 홍규에게 수업 받았다 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여계니 벼슬이 공부상서였고 둘째 여춘은 벼슬이 재신이다. 신연은 일찍이 벼슬길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가서 늙었는데 홍자번과는 남매간이 되는 인척이였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홍자번이 충렬왕때 간신 오기를 잡을 려고 군사를 일으켰을 때 “공이 금번 거사가 비록 악인을 미워하는 대서 나왔다 하더라도 지극히 교훈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신연, 한희유, 장일, 유천우, 최유엄, 홍자번 6인이 결우하고 같은 현사로서 매양 어진 사람을 왕에게 천거하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았다. 안향에게서 인재에 대해서 묻고 우역동에 이르자 존경을 다해 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고려사에서는 1303년 충렬왕때 홍자번, 신형, 김혼, 민훤, 민지,정해, 권영, 김태현, 고세, 김문연, 이혼,원진, 허평, 김연수, 조문간, 김원상, 박광정, 윤길손, 오현량, 김유지 등도 또한 오기의 죄악을 왕에게 말하였고, 보안군 신형은 1319년 卒로 기록하고 있어 신형의 활동연대, 홍자번과의 관계, 왕에게 충언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고려사에 등장하는 신형은 신연의 오기가 아닌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증보문헌비고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1770년(영조 46) 동국문헌비고를 편찬 간행한 바 있는데 이 편찬사업은 서명응, 채제공, 서호修, 신경준 등이 주도하여, 6개월 만에 상위여, 지예, 악, 병, 형, 전부, 시적, 선거, 재용, 호구, 학교, 직관 총 13고 100권으로 인쇄까지 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잘못된 부분이 많아, 1782년(정조 6) 이만운 등이 재 편찬에 착수하여 1790년 일단락되었으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 증보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증보사업은 1797년부터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명응의 손자 서유구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에도 이만운의 아들 이유준의 보완작업이 따랐으나, 기본 골격은 앞에서 이미 갖추어진 대로였다. 증정동국문헌비고 또는 증보동국문헌비고로 불리는 이 책은 앞의 13고에 물이, 궁실, 왕계, 씨족, 조빙, 시호, 예문 등 7고를 더하여 총 20고 146권을 이루었으나 刊行은 되지 못하였다. 증보문헌비고는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으로, 1903년 홍문관 안에 찬집소를 두고 박용대 등 33명이 찬집을 박제순 등 17명이 교정을, 한창수 등 9명이 감인을, 금영한 등 3명이 각각 인쇄를 맡아 5년만에 완성하였고 1908년에 刊行되었다. 증보문헌비고의 씨족에 관한 사항은 1797년부터 집필된다. 일부에서는 신현에 대한 기록은 영해신씨 순조갑신보(1824년 刊行) 부주의 기록에 나타난다 하고 있고 부천족보도서관 기록에 의하면 “문헌이 없어 세계는 알 수 없지만 후손들이 고려 말기에 판사를 지낸 신득청을 시조로, 영해를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한편 문정공 신현을 시조로 전하는 문헌도 있다.”고 하고 있다. 영해신씨 영조갑신보(1764년 간행)에도 분파시조를 신현으로 기록하고 있다. 증보문헌비고에 영해신씨 시조를 득청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잘못된 기록이다.변무총록 20쪽 하단에서는 ‘증보문헌비고에도 영해신씨 시조 득청으로 기록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시조는 득청이며 후손으로 볼 때도 이렇게 믿는 것이 도리어 타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적고 있다. 분파시조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영해신씨세보를 믿지 말고 140년 후에 나타나는 증보문헌비고를 믿으라 하고 있다. 이렇게 글 쓴 사람은 신현의 후손들을 손 안에 노리개 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막말을 줴쳐되는 사람은 자손 대대로 바람병으로 죽을 것이다.
6. 제1편 결론에서 청보론을 주장하고 있다.
변무총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상대계보에 관한 경오보의 결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시점은 우리의 수보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라고 전제하고 병자보(1636年)에서부터 임오보(1702年) 계유보(1873年)까지는 세보의 정통性을 수호하여 왔으나 세보는 엄정을 기해야 함이 당연하나 사회적 기강이 무너지고 인간적 위엄이 땅에 떨어진 일제치하에서는 세보의 존엄도 유지될 수 없었으니 경오보(1930年)의 일대 결함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여 준다 하고 있다.광복이후 무술보(1958年)에서 일부 사려있는 人士들이 그 과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진력한 바가 없지 않았으나 십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만일 금차 수보에서 그 과오가 전면적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과오는 보다 깊은 뿌리를 박고 마침내 기정사실로서의 존재 이유를 주장하게되며 과오의 시정은 더욱 곤난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4世 성의 첨록, 영해․울산신씨의 입보, 아주 신씨계의 입보 이 3개항의 중요문제에 있어서 이를 시정하여야하고 화해사전의 영향을 일소하여야 한다. 하면서 청보론을 주장하고 있다.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경오보의 화해사전 반영은 일제치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제가 화해사전을 경오보에 반영하라고 강요 하였던가? 평산 신씨의 5%에 해당되고 추초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영해신씨가 평산 신씨의 95%보다 세력이 강하고 사회적 직위가 높아서인가? 명백한 것은 수보의 주도권은 평산 신씨에게 있었고 영해신씨는 바라다만 보고 있었다. 당시 수보자들은 매우 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리고 화해사전을 진서로 보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이는 량심적인 사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일로 평산인의 이러한 량심적 판단에 따른 용기 있는 결정이 씨족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오보 수보시 근간이 되고 있는 화해사전은 신세휴의 주도로 1920년 율리사에서 발간한 화해사전이다. 그러나 1860년도 율리사 간행 목판본, 그 이전의 여러 필사본, 범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화동인물총기 등을 참조하여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부분과 오류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난 후에 신씨 상계를 반영하였는지 염려된다. 변무총록에서는 화해사전이 위서라고 단정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문을 악의적으로 번역하여 위서론의 근거를 만드는가 하면 온갖 욕설을 기록하여 스스로 그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고 화해사전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자료가 나오면 상계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뒤집어 씌워 연구한 학자로 하여금 사과문을 받아내 그것을 또 위서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 비열함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청보론을 고집하고 있다.
. 화해사전변무록 역문에 대한 답변변무총록 27쪽 상단 서두에서는 화해사전이라는 것은 신현과 그의 아들 이라는 간재의 언행과 사도 즉 스승 도리의 전체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원운곡 범복애의 수기라고 하나 그 내용이 도모지 사실이 아닌즉 반드시 다른 사람이 만든 거짓인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전제하고 화해사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실 중에서 15건을 발췌하여 위서론 근거로 삼고 있다. (1) 신현이 元나라 갔다는 것이 과연 신유년(1321년)이였던가? 변무총록 27쪽의 기록에 의하면 ‘화해사전에 말하기를 신유년(1321년)에 적신 조적이 그때 임금 충숙왕을 元나라에 참소하여 충숙왕이 元나라로 불려갈 적에 신현에게 함께 가기를 간청함으로 함께 元나라에 가서 상서인 배주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화해사전 원주문답 편의 원문을 인용하면 ‘신유충숙왕입원선생동부어상서배주가’이다. 신유년에 충숙왕이 원나라에 들어갔는데 선생이 함께 가서 상서 배주의 집에 머물렀다. 라고 해석되고 충숙왕이 신현에게 원나라에 같이 갈 것을 간청하였다. 즉 왕이 신하에게 간청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또 사전계사 편의 원문을 인용하면 ‘辛酉賊臣曺頔讒○王于元被責入元誠懇同赴故入元而主於尙書拜住家’이다. ‘신유년에 적신 조적의 참소로 왕이 원나라의 피책을 받고 入元할 때 선생은 간절히 청하여 원나라로 함께 가게 되었고 상서 배주 집에 주인하였다.’라고 해석된다. 변무총록에서는 화해사전 原文과 달리 충숙왕이 신현에게 원나라에 같이 갈 것을 간청하였다고 왕이 신하에게 간청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 고려사절요에서는 ‘1321년 정묘일에 충숙왕이 원나라에 갔다. 4경(更)에 양선문(陽善門)으로 나갔으므로, 조정의 모든 관원들은 미처 전송하지 못하였다. 유청신, 오잠, 한악(韓渥), 윤석, 유유기(柳有奇), 안규(安珪)등이 따라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2) 신현이 나이 24세에 고려와 元나라에서 모두 종사로 우러러 모셨다 한다.변무총록 27쪽 하단에서는 ‘화해사전에 元나라 인종이 가끔 말하기를 申子가 동쪽 조그마한 나라에서 탄생해서 중국에서 성인 대접을 받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즉 24세의 소년으로 말하면 一卿의 師長도 되기 어려운데 하물며 온 天下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 명성이 고려뿐만 아니라 중국에 까지 퍼졌다는 말은 상상도 못할 것이 아닌가. 사람을 속여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이지 이런 법도 있단 말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다.화해사전에는 ‘申賢이 나이 24歲에 高麗와 元나라에서 모두 宗師로 우러러 모셨다 한다.’라는 기록은 없다. 또 원나라에서 聖人 대접 받는다는 말도 없고 中國에 까지 名聲이 퍼져 온 天下의 스승이 되었다는 말도 없다. 이처럼 변무총록은 화해사전의 原文을 악의적으로 왜곡 해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없는 기록을 있는 것 처럼 만들어 화해사전에 뒤짚어 씌워 위서론의 근거를 삼고 있다. 신현은 18세 때인 1315년 성균시에 응하여 생원에 들고 진사에 합격하였다. 5년 정도 하급 관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며 1321년 충숙왕이 元나라에 불려갈 때 호종하였다. 이때 신현의 나이는 24세이고 충숙왕의 나이는 28세 이였으며 元나라 英宗의 나이는 18세 이였다. 원주문답은 원나라 영종과의 문답으로 華夷의 구분, 道, 仁, 法에 대한 설명, 老․佛學의 문제점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 元나라 임금이 신현에게 자기를 낮추어 부덕이니 불민이니 하였지만 신현은 臣이라는 낮추는 말도 쓰지 않고 僕이니 生이니 하는 말을 썼는데 변무총록 28쪽에서는 ‘임금을 모시고 따라갔다는 24歲 밖에 되지 않는 애숭이 신현이 천자를 보고 오만스럽게 복이나 생이라고 칭하는데 반하여 元나라 天子는 도리어 극존칭인 申子라고 하면서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다 하니 이것은 제 정신을 잃은 말이 아니고 무엇이랴. 孔子도 30여세에 周나라에 갔을 적에 주나라 天子가 夫子라는 존칭을 올렸다는 말이 없으니 申賢의 道德이 孔子 보다가도 썩 높았다는 말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화해사전 원주문답에 의하면 신현의 자존심으로는 오랑캐의 신하가 될 수 없어 臣을 사용하지 않고 오랑캐와 일체가 아니면서 더 신분이 낮은 僕이니 生을 사용하여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호칭하였는데 이것을 오만스럽다 하고 있다. 英宗은 오랑캐라는 점에 대하여 평소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申賢이 오랑캐라도 中華의 道를 행한다면 中華가 된다는 말에 “아! 짐의 선황제는 몽고의 변방에서 일어났으니, 몽고는 본디 오랑캐의 땅인 고로 오랑캐로 불리는 누를 씻기 어려웠는데, 이제 申君子의 말과 같다면, 짐이 비록 불민하더라도 가르침을 받기 원하며 다행히 가르침을 받음으로 해서 누를 씻을까 하오.”라고 말한다. 약관의 나이도 되지 않는 英宗은 상당히 기뻐하여 신현을 스승으로 예우하면서 신군자라는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지만 天子가 신현이 두려워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변무총록에 기록된 내용은 대부분 이와 같이 거짓된 기록이여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4) 申賢이 元나라 天子 인종을 만났다는 것이 仁宗이 죽은지 1년 후에 만난 것으로 되었다.변무총록 29쪽 상단에서는 ‘인종이 묻기를 하늘이 온 백성을 낸 것은 일반인데 어째서 중화인은 언제나 중화요 이적인은 언제나 이적인가 물으니 신현이 대답하기를 순임금은 동쪽 오랑캐에 속하고 문왕은 서쪽 오랑캐에 속하지만 바른 도리를 가지면 그만 이라고 하였더니 인종이 기뻐서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씀이오니 선생님은 聖人이 올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화해사전 원주문답에서 이 ‘문章의 원文을 인용하면 仁宗喜曰然誠若先生之言先生眞聖人之言’이다. ‘인종이 기뻐서 말하기를 선생의 말과 같이 성실하다면 선생은 참다운 성인의 말을 한 것이다.’ 하고 해석된다. 변무총록에서는 ‘仁宗이 기뻐서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씀이오니 선생님은 성인이 올시다.’ 라고 또 엉터리로 번역하였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인 것을 보면 번역 오류가 아니고 고의적이다. 신현은 1321년 충숙왕을 호종하여 원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있으므로 이때 원나라 황제는 英宗이다. 화해사전에서는 착각하여 인종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 화해사전 문장의 전후로 보아 英宗을 仁宗으로 잘못 기록한 것을 明白하게 알 수 있음에도 변무총록에서는 ‘신현이 어떻게 전년에 죽은 仁宗을 보았다는 말인가. 여기서도 화해사전의 거짓이 판명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화해사전의 단순 오류를 중대한 거짓말로 판단하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5) 弟子의 나이가 스승보다도 28歲가 더한 일이 생겼다.
변무총록 29쪽 중단에서는 ‘화해사전에 의하면 1331년 원나라 학자 허겸, 주공천, 계언량 등 33인이 멀리 고려에 와서 신현에게 글을 배우고 묻고 토론하였다.’라고 화해사전을 인용하고 있고 또 ‘이학통록이라는 책에서 허겸은 1337년에 68세로 죽었다하고 있어 62세때 고려에 왔고 이때 신현의 나이는 34세가 되는 것인즉 허겸이 신현보다 28세가 더한 셈이다. 세상에 제자가 스승보다 28세나 더한 일도 있단 말인가.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화해사전 사전계사에 의하면 허겸이 주공천과 유생 계언량, 왕의, 허원, 황천석 등 32인이 1331년부터 끝임 없이 바다를 건너와 오가면서 학문을 묻고 토론하다가 1333년에 함께 元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허겸과 신현은 문답을 통해 서로 지식을 넓혀간다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다. 허겸이 신현의 제자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변무총록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책으로 만들어 선량한 독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6) 90歲의 老人과 80歲의 노인이 53歲의 申賢의 弟子 노릇한 셈이 되었다.
변무총록 30쪽에서는 '화해사전에 말하기를 1350년에 元나라 학자 주공천이 다시 그의 제자 구양현 등 46인으로 더불어 고려에 와서 글을 강론하였고 1360년 봄에는 신현이 다시 元나라에 들어가서 주공천의 영전에 조상하고 계언량 집에 머물러서 본국의 제자와 중국의 제자들로 더불어 글을 토론하였는데 이때 난리가 일어서 술렁거렸고 구양현 등이 모두 죽었다.‘라고 화해사전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명신속집이라는 책에 구양현의 나이가 85세에 죽었다고 하였으니 구양현이 고려에 왔다는 나이를 따져보면 75세가 되며 구양현의 스승인 주공천은 그 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고 그때 신현의 나이는 53세가 된다. 그러니 90세 된 스승 주공천이 80세가 된 제자 구양현을 거느리고 만리타국인 고려에 와서 자식이나 조카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글을 배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화해사전이라는 것은 모두가 거짓으로 꾸며진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라고 적고 있다.중국사에 의하면 구양현은 1283년에 태어나 1357년에 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주공천은 생몰 미상이나 그의 후손에 의하면 13??년도에 태어나 13??년도에 몰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구양현과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현이 53세 때 구양현은 68세가 된다. 신현과 학문을 토론한 것이고 제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다. ‘90세의 노인과 80세의 노인이 53세의 신현의 제자 노릇한 셈이 되었다.’는 말은 화해사전에는 없는 말이고 변무총록에만 존재하는 독창적인 말이다.
(7) 조부가 죽은지 200년 뒤에도 손자가 아직까지 벼슬한 일이 생겼다
변무총록 31쪽에서는 ‘화해사전에 말하기를 1102년 벽상공신병부상서 신홍상 등이 글을 올리기를 우리나라의 예의가 기자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사당이 없어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니 바라건데 분묘를 찾아 사당도 짓고 봄 가을에 제사를 받들어서 인현을 끼쳐준 덕화를 갚고자 하였다.’ 라고 화해사전을 인용하고 있다.그런즉 신숭겸이 927년에 돌아간 뒤로 1102년 까지라면 176년 동안 인즉 조부가 죽은지 176년 뒤에도 친손자가 살아 있을 이치가 있겠는가? 만일에 가짜 문서를 만들지라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의론할 여지도 없지 않는가. 대체 화해사전을 조작한 자는 여러 일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고려시대 좋은 일은 모두 우리 조상이 했다고 만들면서 시대에 맞게도 못하였으니 어리석다고 할까 망령이라고 할까 무식하다고 할까.‘ 라고 기록하고 있다.이는 변무총록에서 화해사전의 원문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신숭겸의 손자인 신홍상의 문도들이 1102년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분묘 전사 등 예교에 대하여 주상한다고 하고 있어 이 내용을 볼 때 신홍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 문도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선생의 유지를 받든다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신홍상은 1102년 이전에 벌써 사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변무총록에서 주장하는 있는 것은 사실이 왜곡된 주장이다. 그 당시 신홍상은 무슨 벼슬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8) 맹자의 소주를 가지고 강의 하였다는 것이 小註가 생기기 전인 34년 전에 한 것이 되었다.
변무총록 31쪽 하단에서는 ‘화해사전에 이르기를 1381년에 신현의 아들 간재가 명나라에 들어가서 황제 앞에서 맹자 책에 신하가 임금을 원수로 여긴다는 설명을 할 적에 간재가 그 소주속의 보씨, 진씨, 장씨의 말을 인용하였다 하였으나 孟子의 小註는 1414년 칠서대전이라는 小註가 붙은 책을 발표한 것이니 화해사전의 거짓은 이것으로도 판명된다.’라고 적고 있다.孟子의 초개구수설은 ‘군주가 신하를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같이 여기면 신하가 군주보기를 원수와 같이 한다.’는 뜻으로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한 이야기다. 화해사전의 간재홀서주대에서 맹자의 토개구수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소주속의 보씨, 진씨, 장씨의 말을 인용한 기록은 없다. 변무총록에서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9) 지나간 해에 놓아 준 죄인을 금년에 와서 구원하였다는 일이 생겼다.
변무총록 32쪽 중단에서는 ‘화해사전에 말하기를 홍무6년 신현은 1373년 섣달부터 궁중에 출입하면서 전당의 사건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였다.’ ‘명사강목에 의하면 명나라 황제가 전당의 정성에 감동하여 의원을 보내서 병을 치료하도록 하였다는 말이 1372년 12월의 일로 되어 있는데 화해사전에서는 지나간 해에 한 것을 1년 뒤에 한 것으로 전당의 사건을 또다시 구원하였다는 말인가.’라고 하고 있다. 화해사전 명조문대에서는 황제가 맹자 중에서 토개구수설을 싫어하여 공자의 사당에서 맹자의 배향을 철거하기 위해 무관으로 하여금 전우의 섬돌을 쏘아서 없애게 하였다. 이에 형부상서 전당이 간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당은 섬돌을 가로막아 화살을 받으며 하는 말이 “신은 맹자를 위해 죽으니 죽어도 영광은 남으리라.”하였고 그 간절한 정성을 본 황제는 이를 중지시켰다. 신현은 황제에게 맹자가 만대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한 일과 주자가 몽매한 여러 군중을 깨우친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황제를 크게 설득시켰다. 이에 황제는 “다만 전당은 그 정성이 간절할 뿐 아니라 그 저희들의 선배가 되는 것인데 짐이 신군자를 만나 해답을 얻지 못했더라면 늙어서도 편안하지 못했을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생각건대 황제는 전당의 간절한 정성에 비록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만 그래도 앙금은 남아 있었을 것인데 신현의 말을 듣고 맹자의 토개구수설에 대한 해답을 얻어 만족해 앙금을 해소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10) 명나라에서 없어졌던 벼슬 승상을 신현이 지냈다는 거짓말도 있다.
변무총록 32쪽 하단에서는 ‘화해사전에 이르기를 명나라 황제가 신현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은 나에게 해나 달이 대지에 비쳐 주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대광천하금자광록대부 승상부 승상사라는 벼슬을 주었다는 것이다. 다른 문헌에는 전연 보이는 것이 없는 반면 1381년 이후 승상이라는 벼슬을 둔 일이 없었다. 명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좌우승상밖에 없어 온즉 신현의 승상이라는 것은 가짜 승상밖에 안된다 하겠다. 그러니 화해사전을 조작한 자의 무식하고 망독 스러운 것은 이루 꼽을 수가 없으므로 입에다 올려서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 화해사전 명조문대에서 신현은 “신에게 벼슬을 내리신 것은 유도를 존중하고 노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는 천자로서 노신을 주요하게 하시면 노신은 유생이기에 천자를 손님같이 대접할 것입니다. 이 상태가 老人을 착실히 위하는 것이 되고 늙어서 편안한 길이 될 것이오니, 신하를 대접하심은 이 상태로서 만족한 것입니다.” 하면서 관직을 사양한다. 이어 황제는 “선생이 元나라의 벼슬을 마다한 것은 오랑캐인 까닭이었지만 본국의 벼슬도 마다한 일은 짐이 이미 듣고 있는바, 이는 선생의 본뜻이라 어찌 가히 뜻을 괴롭히리오.” 하면서 불훤재라는 호를 하사한다. 명조문대의 내용이 생각보다 부실하다. 황제와의 대화도 고금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 맹자의 토개구수에 대한 황제의 오해 해명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아마 여러번 압수 소각당하면서 재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부실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신현은 명나라에서 벼슬을 한 적이 없다. 승상이라는 벼슬이 명나라에서 없어지는 것은 1380년도이고 신현이 명나라에 있었던 기간은 1372년에서 1376년까지이다. 변무총록에서는 ‘명나라에서 없어졌던 벼슬 승상을 신현이 지냈다는 거짓말도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11) 天子로서 門生이라고 즉 皇帝가 弟子라고 칭하였다는 것이다. 변무총록 33쪽 하단에서는 ‘화해사전의 기록에서 황제가 말하기를 선생의 아우는 나의 부하나라의 신하요 선생님은 나의 선생님이온데 더군다나 선생님의 어머니로 말하면 엄밀히 따져 선생님의 어르신네의 초취 夫人인즉 내가 선생님의 어머니를 올려서 어르신네의 큰 부인으로 하고 번국신의 어머니는 내리켜서 둘째 부인으로 했다고 하였다.’ 기록하고 있다.또한 ‘대체 하늘과 땅이 생긴 이후로 비록 孔子, 孟子, 伊尹, 呂尙 같은 훌륭한 분들이라도 임금이 해와 달이 大地에 비친 것과 같다는 비유는 없지만 임금으로서 암만 현인을 높이는 예절이 있더라도 天子로서 弟子를 자처한 것이라든지 또는 그의 어머니에게 까지 은혜를 배풀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을 造作한 자는 온 세상의 변란을 일으킨 것인데 時代가 이렇게 되었으니 帝王의 헌장에 의하여 처벌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라고 적고 있다. 화해사전 명조문대에 이 部分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皇帝와 申賢과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짐이 듣건대, 申君子의 生母는 바로 선대부의 후실이라 했는데 그러하오?” 신현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임금이 어진이를 대우하는데, 그 선대를 올려 귀하게 하는 것이 예인데 그대의 出生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자면, 그 어버이를 영광되게 추존하는 것이 효도라, 내가 天子가 되어 지체를 높이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이고, 申君子의 아우는 짐의 제후국의 신하이나, 또 그대는 짐의 스승이니 스승의 어머님이요 또 선대부의 부인이기에 짐은 사모로서 선대부의 원부인으로 올리고 번신의 어머니는 차 부인으로 내려 버릴까 하오.”이에 선생은 “옳지 못하오이다. 아비가 취한 원모는 비록 후일이라 할지라도 禮를 치룬 正室이니 천리에 떳떳한 법칙이오며, 무릇 天地는 하늘의 원자이옵기에 하늘의 원자로서 변혁도 하늘의 法에 따라 올리고 내리는 것입니다. 벼슬은 임금의 法이라 任意으로 하기 때문에 子息이 되어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비록 무궁할지라도 天理에 어긋나는 보생은 감히 마땅하지 못하오이다.” 라면서 반대한다. 변무총록에서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天子로서 門生이라고 즉 皇帝가 弟子라고 稱하였다는 것이다.’ 라는 기록은 화해사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다. 또 신분에 대하여는 천리이므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라 하여 황제의 권유에 반대하는데도 정실을 내리켜서 둘째 부인으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12) 위조한 증직변무총록 34쪽에서는 ‘대체 자손이 있는 祖上으로 말하면 살았을 적에 벼슬이나 증직을 영구토록 지내 내려오는 것을 여러 門中의 보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구보 중에 벼슬이 적힌 것이 없다면 본디부터 벼슬이 없는 것이지 구보에 없던 벼슬이 갑자기 생겼다면 그것은 後人의 작란인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화해사전 명조문대에 의하면 황제께서 말하기를 “지당한 말이로다. 그렇다면 벼슬을 귀하게 하는 것은 임금의 法이라 하니 이에 선생의 선대부 신중명 벼슬이 고려에서 대언직학사겸부대직랑이라고 하는데 증 유명 대광휘급중원대부로 하고 원배인 낙랑군대부 김씨를 증 낙랑군정숙부인으로 차배 상당부부인 진씨를 증 삼한국상당부숙열부인으로 하며 또 외조부 진성겸은 고려에서 군윤호장이라 하는데 증 유명 은청광록대夫 예부상서로 하라.” 하였다.현존하는 화해사전은 申치가 죽음을 당한 1388년에서부터 정몽주가 죽음을 당한 1392년 사이에 편집(일부 편은 조선초기까지 연결됨)되고 원천석에 의해 비장된다. 400여년간 비장된 화해사전은 1800년도 초기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신씨 가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신현이 明나라에 들어가 의리를 행한 일을 여러 방면과 모든 서책에서 찾아 수집하는데 동참한 선생의 조카인 신이, 신안, 신혼. 신수이고 이 네 분은 이러한 내용을 알 것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증직도 아니고 후손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증직도 신현의 이름과 함께 400년간 잠을 잔다. 구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증직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우리나라에서 증직은 삼국시대부터 행하여졌으나, 제도화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988년(성종 7) 문무상참관 이상의 부조를 봉작한 이른바 추은봉증을 실시하면서부터이다. 1391년(공양왕 3) 도평의사사의 상언으로 2품 이상은 3代, 3품은 2代, 4∼6품은 부모까지를 증직하는 제도를 확립시켰다. 조선시대에는 高麗의 제도를 이어받아 추증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켰다. 즉, 고려시대의 추은봉증 이외에도 명유 ·절신, 과거에 합격하고도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효행이 뛰어난 사람 등에게도 상당한 품계와 관직을 추증하였고, 이밖에도 증직한 경우가 많았다. (13) 前譜에 없는 여러 가지 시호가 있다.변무총록 35쪽에서는 ‘화해사전에 장절공 이후로부터 전리판서공 집까지 전에 없었던 시호가 여섯이 있으니 文元, 文正, 敬德, 文亨, 貞敏, 文安이다. 우리 申氏가 천년동안이나 전해온 보첩에 장절공으로부터 여말에 이르기까지 한분도 시호는 받지 못하고 미관이 많지만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전해 온데 비추어 볼 때 그 사이에 시호가 있는 명조가 있다면 어째서 전해 오지 아니하였겠는가?’‘종부사령공 안의 묘지에 아버님 집 전리판서라고 할뿐이요 시호가 문안이란 말은 없으며 또는 문희공의 신도비문에도 다만 황증조는 중명으로 시호가 정민이라고는 쓰지 않았으며 이 분이 보문각대제학 집을 낳았는데 시호가 문안이라는 말이 없으니 이것이 두분이 시호 없는 확증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밖의 여러 시호도 조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조상을 속이는 것도 너무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화해사전의 세헌에 의하면 문하성사 원윤 신성의 호는 소원당이며 시호는 문원공이다. 신경의 벼슬은 태자태보겸 보문각대제학에 이르렀으나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숨어살면서 호을 의은이라 하였는데 시호는 문정공이다. 경덕공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 양하는 벼슬이 전서요 다음에 동우는 밀직사며 다음에 영재의 벼슬은 대직이라 하고 있다. 경덕공은 신응시를 말하는 것 같다. 신연의 字는 희경이고 호는 동봉이며 시호는 문형공이다. 신중명의 字는 계량이니 벼슬이 대언과 직제학이였으며 시호는 정민공이다. 화해사전의 역대전리가에 의하면 신집의 호는 휴묵자이고 시호는 문안공으로 기록하고 있다.시호는 죽은 인물에게 국가에서 내려주거나 죽은 군주에게 다음 군주가 올리는 특별한 이름으로,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시호를 받는 대상은 황제, 제후, 임금 등의 군주와 그 조상 및 부인, 공신, 고급 관료, 기타 국가적으로 명망을 쌓은 저명한 인물이다.국가에서 시호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라가 망하였거나 시대 상황이 맞지 않아 시호가 내려지지 않을 때는 저명한 학자나 문인, 친구 또는 개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시호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를 사시라고 한다.전보에 없는 여러 가지 시호가 있다고 하지만 화해사全 세헌편 저자인 원천석은 이 책의 발미에서 ‘선생 및 일문의 제형과 자손, 종당을 극진히 대하고 선생의 위풍을 윤택하게 하여 몇 편을 저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금석문이나 보첩에 시호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사시일 수도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14) 박사공 중명의 배위 낙랑군부인이 나이 44세에 처음으로 시집간 것이 되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지만 화해사전의 기록인 두 아들인 집과 군평이 1305년 태어난다는 내용과 고려사의 기록인 군평의 어머니 연세가 1351년(공민왕 원년) 90세이고 영질이 있었다는 내용이 서로 상충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군평의 어머니는 1262년생이 되는데 화해사전에 의하면 집과 군평이 1305년도에 태어나므로 44세에 출산하는 것으로 되어 어머니가 단산할 나이인 44세에 처음으로 시집간 것이 되었다. 하고 있다. 고려렬조등과록에 의하면 군평은 1326년에 과거에 합격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화해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연도에 따르면 22세에 과거에 합격하고 이때 어머니의 나이는 65세가 된다. 당시 과거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0세이고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은 16세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어머니 나이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 또 고려사에 의하면 1351년 어머니 나이를 핑계로 나주목사를 사양하고 관직에서 물러나지만 1354년 좌대언이 된다. 화해사전에 의하면 부모가 나이가 많아 나주목사는 사양하지만 이어서 안렴사는 배명 받아 기강을 바로 잡는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연령에 대한 기록은 없다.또 화해사전에 의하면 군평의 父 신중명은 1281년생이 되는데 고려사의 기록 대로라면 모가 19년 연상으로 당시로 보아서는 부부가 아닌 어머니 뻘의 나이가 되고 신중명은 17세 때 36세가 되는 처녀와 혼인하여 37세에 신현을 낳은 것으로 된다.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군평의 부와 먼저 결혼한 계모 상당부숙열대부인은 1356년에 사망하고 나중 결혼한 원모 낙랑군정숙대부인은 1345년에 사망한다. 군평이 나주목사 배명을 사양할 당시 군평의 원모는 사망하고 계모가 생존해 있다. 어사공신도비의 비문 내용대로 낙랑군정숙부인이 공민왕 원년(1351년) 나이 90세가 사실이라면 화해사전의 기록은 신뢰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