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議政 南九萬 등이 인견 입시하여 외방에 요구하는 폐단을 덜어주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統制使 崔橚, 倭報, 薦將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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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연월일
領議政 南九萬 등이 인견 입시하여 외방에 요구하는 폐단을 덜어주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統制使 崔橚, 倭報, 薦將才
숙종 21년 1695년 06월05일(음)
이번 6월 초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지금 나라가 무사한 지 이미 오래이므로 정령이 해이하여 크고 작은 일에 사치하는 폐단이 많으니 불가불 통렬한 억제를 가해야겠습니다. 국가의 소용 이외에도 사사일로 낭비하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제도 순무사가 진달한 폐단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밖에 큰 폐단이 또 있어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는 외방에 요구하는 폐단입니다. 얼마 전에 서원(書院)에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라시는 명이 계셨으나 이 일은 사문(斯文)과 관계가 있으니 요구하는 자도 구차하지 않고 부응하는 자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부(財賦)는 삼남에서만 나오는데 대동법을 실시한 이후로는 각 읍의 수요가 각각 한정되어 있어 매양 부족함을 호소하는데 거기에다 규정 이외의 수응을 덧붙이고 있으니 서원의 요구는 비록 사문의 일이라고 하지만 각 고을에 있어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사대부의 혼인이나 상사(喪事)에 있어서 주가(主家)에서 평소에 친했던 사람과는 서로 청하고 부조하고 하는데 어찌보면 정의로 주고 받는다고 할 만하나 조금만 지조가 있는 사람은 이 짓 역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의 사대부들이 혹 연명으로 통지를 하여 아무개의 집에 혼인이 있고 상사가 있다고 말하고 외방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주가나 통지를 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수령까지도 마치 공사나 되는 것처럼 언짢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통보자 중에 혹 명망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고을에서 어떻게 호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외방의 물력이 이 때문에 날로 고갈될 뿐아니라 사대부의 풍습마저 이로 인해 날마다 야비해지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또 경중 각사에서는 외방에 요구하였다가 바로 올려보내지 않으면 경주인(京主人)에게서 받아내고 경주인은 본 고을에서 갑절로 받아내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일로 각 개인이 청구한 것을 다 적발하여 죄주기는 어렵겠으나 지금부터는 조정사대부가 연명으로 발통하는 것과 경중 각사에서 고을의 영문에 요구하는 것을 일체 금단하여 외방의 폐단을 덜어주고 사대부의 풍습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각별히 금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통제사 최숙(崔橚)은 작년에 나주영장(羅州營將)으로 있던 사람을 품계를 올려 통제사로 제수하였으니 의당 조정의 명령을 황공하게 여겨 심력을 다하여 직책에 충실하고 병을 칭탁하여 체직을 청할 이치가 없는데 여러 차례 병으로 일을 보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비국에 정장하였으나 중책을 가벼이 교체할 수 없어서 허락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무사가 돌아온 뒤에 그의 병세를 물으니 '얼굴이 아주 수척합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의 병이 중함은 보고와 같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한 더위를 당하였으니 수토병(水土病)은 필시 더할 것입니다. 전에도 이 소임을 거친 사람이 많이 수토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병폐자가 생겼으며 심한 경우는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최숙의 병이 이러하다면 그대로 유임시킬 수는 없는 처지이니 동료 상신이 지금 입시하였으므로 하문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였다.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아뢰기를
"최숙이 품계가 올라 제직되어 부임한 지 오래 되지 않았으니 병이 견딜 만하면 어찌 감히 여러 차례 글을 올렸겠습니까? 지금의 병세는 죽음의 경지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직을 윤허하신다면 아래 사람을 보살펴 주시는 도리에도 합당할 듯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실제로 병세가 이와 같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갑자년 (숙종 10년 (1684)) 봄 사이 조정에서는 왜인의 동정에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임금께서 왜변에 대처하는 계책을 신하들에게 하문하셔서 신이 어리석은 소견을 밝히기를 '나라에 왜변이 있으면 보병으로 대적하기는 어렵고 오직 기병을 써야만 적의 예봉을 꺾고 적의 진영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북도 사람의 말 타고 활 쏘는 재주는 야인(野人)들과 조석으로 상대하고 있을 때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도보다는 나으니 청컨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용감하고 건장한 기병 3백명씩을 각각 뽑아서 친기위(親騎衛)라 명명하고 대오를 편성하여 교련과 연습을 시켜 완급의 소용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하여 시재(試才)에 합격한 사람은 본도와 조정에서 시상을 행하여 격권한 바가 있었으므로 군의 사기는 앙양되어 정예(精銳)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근래에는 점차 해이하여 전연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자진하여 입대하던 것이 이제는 모두 회피하고 현존하는 무리는 거의가 무기력하여 쓸 수 없다고 하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당초에 북도의 호구수(戶口數)는 남도만은 못하나 무사의 용맹스러움은 남도보다 낫기 때문에 군액의 수를 남·북도가 같게 정하여 3백 명은 북병사에 소속시켰으며 남도의 홍원(洪原) 이북 6읍의 1백 50명은 남병사에게 소속시키고 함흥(咸興) 이남 7읍의 1백 50명은 감사에게 소속시켜 각자 나눠서 영솔하게 한 것인데 중간에 남도의 3백 명을 모두 남병사에 소속시키니 안변(安邊)같은 곳에 사는 사람은 함흥을 지나서 병영까지 가야 하니 왕래하기에 길이 멀 뿐더러 감영에서 병영으로 이속되었으니 실망한 바도 없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신이 감사에게 서면으로 문의하였더니 감사의 대답도 신이 듣던 바와 같았습니다. 다시 신칙하여 감사와 남병사, 북병사가 각각 나눠서 통솔하기를 당초의 사목대로 하고 그 중에서 노약자와 무력한 자는 모두 도태시키고 다시 새로 뽑되 시재·상격(賞格)·급보(給保) 등도 사목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병조판서 서문중(徐文重)이 아뢰기를
"지난번 장재(將才)를 천거하기로 대신이 탑전에서 의정하였으니 의당 묘당에서 천거하여야 하겠으나 신이 소회가 있기에 감히 이렇게 앙달하옵니다. 대(代)마다 인물이 없지 않는 법인데 어찌 장재에 가합한 사람이 없겠습니까마는 천거한 사람이 식감(識鑑)이 있어야만 품계가 낮고 나이가 적을 때에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몇년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나 피천자는 모두가 품계가 높은 사람들이었으니 이 어찌 천거를 기다려서 장수에 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고사(故事)의 불차탁용(不次擢用)의 천목(薦目)대로 당하에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쓰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여기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당초의 본의와는 다른 것인데 어떨지 모르겠다."
하니, 영의정 남구만이 아뢰기를
"장재를 천거하게 된 것은 바로 박세채(朴世采)가 상소에서 진달하였고 또 정묘년에 하교가 계셨기 때문이나 그때에는 신이 미처 거행하지 못하여 마음에 항상 황공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앙달한 것인데 임금께서 대신과 장신(將臣)으로 하여금 각자 천거하게 하라시는 하교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터 아래에서 비록 아는 바대로 사람을 천거는 하였으나 반드시 그 천거대로 하나 하나 등용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판이 신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한갓 그 명칭만 있고 실효는 없으니 차라리 불차탁용만 같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신은 어느 것이 과연 실효가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옵니다. 각자 소회를 아뢰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니, 좌의정 유상운이 아뢰기를
"비록 장재를 천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바로 장임(將任)을 맡는 것이 아니고 장재를 기른다는 뜻이 있는 것이나 단 명목이 중하니만큼 실로 부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문중의 의사는 불차탁용의 천목으로 가려내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이렇게 앙달한 것입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전례의 규식대로 천거하여 쓰면 보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은 자도 안심할 수 있지만 불차탁용의 규례로 천거한다면 당하는 참여할 수 있으나 당상은 애당초 피천되는 규정마저 없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항목을 따로 하여 당상과 당하를 통틀어 가려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일 불차탁용으로 명목을 삼으면 당상은 그 선출에 참여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서문중이 아뢰기를
"장재로 이름을 붙인다면 그 실상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대신과 장신이 어떻게 그 재질을 다 알아 천거하겠습니까? 당상은 자연히 곤수(閫帥)에 의망되고 서북의 병사와 통제사는 으레 묘당에서 상의하여 천거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이것으로 천목을 삼을 것이 있겠습니까? 고사에도 당하로 불차탁용 명목에 뽑힌 3, 4인은 혹 품계를 초월하여 의망된 일이 있었고 장령(將領)으로 뽑힌 자도 10여 인이나 되어 좋은 자리에 비망되어 시험삼아 쓸 수 있는 계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유상운이 아뢰기를
"만일 명목을 따로 세우려 한다면 마땅히 장재로 명목을 삼아 우선 전례대로 먼저 불차장령(不次將領)을 가리고 장재를 가리는 일은 서서히 상의해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차장령을 가려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서문중이 아뢰기를
"불차장령을 당상·당하를 통틀어 천거하는 것이 좋겠으나 비국의 당상은 으레 모두 상의하여 천거하여 왔으니 이번에도 전례대로 해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