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祖 文惠公의 역사는 다시 기록을 폐하거니와, 公께서 水州(지금 화성)를 잘 다스리신 덕화로 공께서 돌아가신 후 水州百姓이 그 덕음을 생각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이곳 三峯山下에 吉地를 가려 장사를 지내고, 해마다 吏民이 서로 더불어 제사를 지냈으니, 그 山所에 대하여 한조각 돌이나 한그루 나무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할 것은 사실임에도 不拘하고, 時代가 바뀌고 子孫이 外地에 散居한 관계로 外靑龍에는 禹氏가 투장을 하고, 台虎에는 柳氏가 투장을 하였으니 어찌 통분치 않으리오.
機張公 諱 致崇氏가 산소를 재봉심 하신 후, 그 伯父되시는 正郞公 諱 振雲氏께서 그 아드님 諱 致崇氏로 하여금 성묘에 임한 바, 始祖以下 4代山所 石物이 전부 없어지고 다만 靑松公 山所의 石物만이 依舊한 중, 其亦 표석만은 파손이 되었으므로 곧 宗中에 通知하여 다시 立石을 하려다가 正郞公이 돌아가신 후 庚午년에 종중이 모여서 立石을 하고 莎草를 할 때에, 靑龍에 투장한 禹元南 兄弟가 와서 조역까지 하여 역사를 마치고 떠날 때에 元南 兄弟에게 말하기를 기왕 이와 같이 되었으니 以後로는 너희들도 힘을 합하여 수호를 하고 혹시 他人이 침범하는 자가 있거든 곧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그 형제도 그리 하기로 쾌락을 하고 갔던 바, 그 후 그 우가가 그 主山下의 加葬之地가 있으므로 此를 점령할 생각이 나서 白虎에 투장한 柳氏와 是非를 하다가 柳氏 말이 "이땅은 崔氏가 금할 수는 있지만 너는 점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자, 禹禮男의 아들 錫圭가 적반하장격으로 와서 그 연유를 호소하니, 때는 乙亥30년이라. 문중이 놀라 사람들이 모여 본즉 어찌 놀랍고 통분하지 않으리오. 그리하여 1월에 本府에다 소장을 내고 다시 가보니 禮男이란 자가 그 兄의 뼈다귀를 투장한 것을 보매 더욱 통분함을 참을 수 없어 다시 本府에다 정소를 하였던 바 本府로부터 차사를 보내 뽑아버린 石物의 흔적과 산에 대한 血數 원근을 조사한 결과 是非曲折이 분명함으로 錫圭를 잡아 가두고 禮男으로 하여금 그 투장한 송장은 파계하고 구렁에 뽑아버린 石物을 다시 세우게 하던 차에, 마침 御史란 자가 와서 錫圭를 석방하고 사건을 전부 번복시키니 소위 어사란 자는 禹가와 척의가 있는 睦兼善이라.
당초에는 석물을 뽑아버린 것이 모두 禹가의 소위요 또 崔哥入葬은 이백여년이오 禹哥入葬은 백년 이내로 主客이 분명하다던 官府에서 御史의 위력에 겁이 나서 마침내는 禹哥가 山을 전부 금양 했다는 터무니 없는 무소로 되었다가, 丁酉년에 府使 金仁壽가 갈리고 새로 李泰淵 府使가 부임한 후 다시 그 사실을 들어 정소를 하였던 바, 부사가 친히 나와 조사한 결과 사건 전부가 잘못된 것을 밝히고 禹禮男을 잡아 가두고 투장한 송장을 파내게 하려던 차에, 禹가 전 가족이 도망을 하여 1년 이상을 그대로 지내다가 戊戌년 가을에 도망갔던 禹가를 잡아 가두고 투장한 송장을 파가게 하는 동시에 산 경계를 정하되, 靑龍 以內는 崔山으로, 청룡이외는 禹山으로 하고, 石物 뽑아버린 죄로 禮男을 태장 100개를 때리고 立案까지 내주었으니 府使의 公正한 처사를 알 수 있더라.
대저 이 송사의 제출된 소장이 1,2차가 아닌데다가 內外諸孫으로서 列名한 人員數가 일백육십여명이라. 그 때 道伯으로 있던 李一相이라 하는 이가 제사하기를 "이 송사에 宰臣以下 160餘人이 정소한 사건이라. 아무쪼록 시일을 지체치 말고 또다시 정송의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그 宰臣이라고 하는 이는 親戚中에 吏曹判書 蔡公裕後 右尹에 趙洽 兵曹參議 李弘淵 承旨 成夏明같은 이가 그 소장에 列名이 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제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동년10월21일 문중이 모여서 4代산소에 사초를 다시 하고, 己亥4월 5일에 諸宗이 각각 제수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성묘를 하고 靑松公 묘전 石物을 다시 세웠는데, 始祖 以下 代數와 世派며, 山所 所在地名이 分明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간 兵火를 여러 번 겪은 동안에 文書가 모두 분실이 되고 성묘를 사후 못한 탓으로 左右의 투장이 있고, 심지어 석물까지 뽑아버리는 폐단이 있었으니 참으로 통분한 일이라. 그 후부터 諸宗이 상의하여 每年 春秋로 간략하나마 제수를 작만해 가지고 성묘를 영원히 잊지 말자고 맹세하는 동시, 山訟事實을 族譜 券頭에 記錄하여 後孫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알아두도록 하며, 또 始祖 한분의 몸으로 지금 千萬人의 子孫이 번성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