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橚(1646년 仁祖 24年~1708年 肅宗 34年)은 朝鮮 中期 武臣으로 本貫은 隋城, 字는 子長이다. 尙書 崔世盤의 後孫으로, 曾祖는 崔希洙 이며, 할아버지는 僉知中樞府事를 歷任한 崔潔이며, 父親은 副摠 崔宗直이고, 生父는 鎭營將을 歷任한 崔宗斗이다. 尤庵 宋時烈의 門下에서 受學하다가, 邊防의 放語策과 武術 等에 關心을 갖게 되어 武科에 應試하여 及第 하였다.武科 及第 後 宣傳官, 迎日縣監, 竹山府使, 兵馬節度使 等을 歷任 하였다. 恒常 ‘義’를 생각하며 剛直한 자세를 잃지 않았으며, 危殆롭거나 禍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고, 1676年(肅宗 2年) 迎日縣監 때는 慶尙道 暗行御史 權愈의 書啓로 비단을 下賜 받았으며, 1686年(肅宗 12年)에는 鳥嶺과 竹嶺의 防禦計策에 관해 進言 하기도 하였다. 1689年(肅宗 15年) 肅宗의 후궁 張氏가 낳은 아들을 元子로 삼으려는 己巳換局이 일어났을 때 仁顯王后가 私邸로 쫓겨났다.이때 每日 아침 仁顯王后 私邸 문밖으로 問安 인사를 다녔다.
己巳換局 때 죽은 宋時烈과 金壽恒이 伸冤된 後인 1694年(肅宗 20年)에 第70代 三道水軍統制使에 赴任하였다가 겨우 1年만인 1695年(肅宗 21年) 8月에 돌아갔다. 그러나 海岸의 防護에 必要한 諸般 戎事를 構築하고 弊端을 革罷하였으며, 李 忠武公의 祠堂을 受補하고 書齋를 지어 子弟의 敎育에 힘쓰는 等 이룬 業績이 赫赫하였다. 著書로 中國 明나라 將軍 戚繼光이 지은 『新書』를 본받아서 지은 兵法에 관한 冊 『兵學指南』 이 있다.崔橚 事蹟碑는 1973年 6月 11日 事蹟 第236號로 止定된 統營 忠烈祠 境內인 慶尙南道 統營市 明井洞 213番地에 位置해 있다. 長方形 碑座위에 碑身을 세우고 螭首를 갖추었다.1736年(英祖 12年)에 세워진 崔橚 事蹟碑의 碑文은 刑曹判書, 大提學을 歷任한 文簡公 晦軒 趙觀彬이 짓고, 大司憲과 左參贊을 歷任한 退漁 金鎭商이 글씨를 썼으며, 英祖 朝에 領議政을 歷任한 文益公 知守齋 兪拓基가 篆額하였다. 現在는 忠烈祠 外三門 곁 左側 첫 번째 碑閣에 다른 碑 들과 保存되고 있다. 崔橚 事蹟碑의 크기는 높이 173cm, 너비 66cm, 두께 19cm의 規模이다.
최숙 사적비 전문 『崔橚 事蹟碑 全文』統制使 崔公事蹟碑(篆額)有明朝鮮國嘉善大夫三道統制使兼慶尙左道水軍節度使崔公事蹟碑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弘文館提學 趙觀彬 撰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金鎭商 書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俞拓基 篆嗚呼此故都統制崔公橚遊蹟碑也碑在民卒之口于今四十餘季而終又多于石竪之穹然其有莫大惠政爲土人之所追思兪久而兪不懈者槩可徵矣公肅宗朝武臣勝流也以甲戌八月來以乙亥八月歸旌鉞之制是閫纔周一歲而厥有成績咸稱曰近古之所未有海防而曉備禦之要戎務而盡通變之冝賞勸将士則傾蓄積而若不足恩恤兵卒則革弊瘼而如不及至於戰艦之別造新制得以便移於運用者誠兵家所謂以一時之剏有百世之賴者也此於公猶是素講㝎分中事而民之所尤大慕德如父母者有之公甞拜李忠武廟廟圮公曰噫忠武我所慕者豈可使此廟風雨也遂不日而葺之又曰土之俗專於弓馬非文敎無以知親上死長之義此其急務也乃於廟之側剏書齋而左右室求秒解文字者廩而置之使一境羣蒙就學焉卒而立課法定講日勤慢而賞罰之未一年已有長進之益億公之歸今幾日月矣而貴化所覃文藝節成幾乎家經史而戶詩文至有名登上庠者則赤安知無飭身修行能爲一鄕之善士者耶異日不虞其心有投袂死難女子弟之衛父兄矣如斯而後方可以益見公牖民化俗之效而區區孤黙之枝亦不足爲美矣統制蹶張識也從古來莅者未嘗知有絃通之化而公獨能之功澤之及於民者乃若是厚且大矣嗚呼此豈無所受而然也公雖武臣甞出入尤菴宋先生門冣受知遇而負氣投筆素有儒將之風猷其所曠感義烈致虔於城西之古祠懋興儒化留惠於海濱之遐俗者莫非儒門濡梁之功所做將來人之讀此碑者其將曰玆土之丕變不惟崔公之德其亦宋先生之賜也嗟尒民士敬而識之哉崇禎紀元後百九季丙辰八月 日建최숙 사적비 해설통제사(統制使) 최공(崔公) 사적비(事蹟碑)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가선대부(嘉善大夫) 삼도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삼道統制使 兼 慶尙左道水軍節度使) 최공(崔公) 사적비(事蹟碑)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사 홍문관제학(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弘文館提學) 조관빈(趙觀彬)은 비문(碑文)을 짓고,통정대부(通政大夫) 홍문관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김진상(金鎭商)은 글씨를 쓰고,가의대부(嘉義大夫) 행 홍문관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行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유척기(俞拓基)는 전액(篆額)을 하다.
아! 이것은 고(故) 도통제사(都統制使) 최숙(崔橚)의 유적비(遺蹟碑)이다. 비문(碑文)은 백성과 군졸(軍卒)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던 지가 지금까지 40여 년이 되었는데 마침내 또 돌에 옮겨져 우뚝하게 세워졌으니, 그 더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운 정사(政事)가 있어서 토착민이 추모하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해이해지지 않는 것을 대체로 징험할 수가 있다. 공(公)은 숙종조(肅宗朝)의 무신(武臣)으로 명류(名流)이다. 갑술년(숙종 20, 1694年) 8월에 부임(赴任)하였다가 을해년(肅宗21, 1695年) 8월에 다시 돌아갔으니, 정월(旌鉞)을 가지고 곤수(閫帥)로 있은 지가 겨우 만 1년이었다. 그러나 그 이룬 업적(業績)이 있었으므로 모두들 칭송하기를, “근고(近古)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해안(海岸)을 방호(防護)하는 일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하여 막는 요지(要旨)를 깨우치고 있었으며, 융사(戎事)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형편에 따라서 일을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하는 마땅함을 다하였다. 장수(將帥)와 군졸을 상으로 권장하여 비축했던 물자를 다 쓰면서도 부족한 것 같이 여겼고, 병졸(兵卒)을 은혜로 구휼하여 고치기 어려운 폐단(弊端)을 혁파(革罷)하면서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여겼다. 전함(戰艦)을 특별히 만들거나 새롭게 만들면서도 운용(運用)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병가(兵家)에서 말하는 ‘한 때에 만든 것으로 백세(百世)에 힘입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평소에 강론(講論)하여 결정했던 것 중의 일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더욱 덕행(德行)을 크게 사모하여 마치 부모를 대하는 것과 같이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공이 일찍이 이 충무공(李忠武公)의 사당(祠堂)을 참배(參拜)하였는데 사당이 무너져 있었다. 공이 말하기를,“아! 충무공은 내가 사모하는 분인데 어떻게 이 사당이 비바람을 맞게 하겠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며칠 걸리지 않는 동안에 그곳을 수리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 땅의 풍속이 오로지 활쏘기와 말 타기에만 전념하니 글로써 교화(敎化)하지 않는다면 윗사람에게 친히 하고 어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알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빨리 처리하여야 할 일이다. ”라고 하고는, 이에 사당의 곁에다가 서재(書齋)를 짓고 그 좌우(左右)에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글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을 구하여 월름(월름)을 주면서 그곳에 들어 온 경계의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나아가 배우도록 하였다. 이어서 과법(果法 성적을 평가하는 법)을 세우고 강의하는 날을 정하여 근만(勤慢)에 따라서 상벌(賞罰)을 시행하니, 1년이 되지 않아서 이미 장족진보(長足進步)하는 유익(有益)이 있었다. 아! 공이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신 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나갔는가? 그러나 남긴 교화가 퍼지고 문예(文藝)가 점차 성하여져서 거의 집집마다 경사(經史)와 시문(詩文)을 공부하였으니, 이름이 성균관에 오른 사람이 있기까지 하였다. 그러하니 또한 어찌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아 능히 온 고을이 선행이 있는 선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다른 날에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면 마치 아들과 동생이 아버지와 형을 호위(護衛)하듯이 그들이 반드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려움에 나아가 목숨을 버림이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이 된 뒤에라야 바야흐로 공이 백성을 깨우쳐주고 풍속을 교화한 효과를 더욱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떳떳하지 못하고 졸렬한 필묵(筆墨)의 재주로는 또한 아름답게 하기에 부족하다. 통제사는 용맹한 힘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직임(職任)이니, 예부터 지금가지 그 직임을 맡았던 사람들은 일찍이 현송(絃誦)의 교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만이 유독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으므로 백성들에게 미친 공적과 은택이 바로 이같이 두텁고도 크게 된 것이다.
아! 이것이 어찌 전수(傳受)한 것이 없는데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공은 비로 무신이지만 일찍이 우암(尤庵) 송선생(송시열(宋時烈))의 문하(門下)에 출입(出入)하면서 가장 지우(知遇)를 받았으나 자기의 의기(意氣)를 믿고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여 문필(文筆)을 그만두고 무예(武藝)에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평소에 유장(儒將 선비인 장수)의 풍도(風度)가 있었다. 그가 의열(義烈)을 후세(後世) 사람으로서 존모(尊慕)하였으므로 성(城)의 서쪽에 있던 옛 사당에 정성을 바쳤고, 유학(儒學)의 교화를 힘써 일으켰으므로 바닷가 먼 지방의 풍속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남겨놓았으니, 유문(儒門)을 본받은 공(功)으로 이룬 것 아님이 없다. 장차 후세의 사람으로 이 비문을 읽는 사람들은 장차 말하기를, “이 땅이 크게 변한 것은 최공(崔公)의 덕(덕)만이 아니요, 그것은 또한 송 선생의 은덕(恩德)이다, ”라고 할 것이니, 아! 백성과 신비들은 공경하고 기억할지어다.숭정기원후 109년째인 병진년(영조 12, 1736년) 8월 일에 세우다.진법언해(陣法諺解)陣法諺解. 조선 후기의 무신이었던 최숙(崔橚)이 1693년(숙종 19년)에 함경감영(咸鏡監營)에서 간행한 한글 병법서(兵法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1693년에 순 한글로 만들어진 병법서로, 1668년 선전관, 1684년 공청도병사, 1694년 삼도수군통제사 등을 역임하였던 최숙이 편찬하였다. 최숙은 1600년대 당시 조선에서 병법의 대가로 인정받던 인물로, 진법언해 외에도 병학지남 등을 남겼다.책의 내용은 절목총론(節目總論), 오행진법(五行陳法), 장조법(場操法), 사면조(四面操), 주습야조(晝習夜操)로 이루어져 있다.조선 전기의 대표진법이었던 오행진법(五行陳法)을 순한글로 상세히 교육하고 있어 그 가치가 크며, 조총과 같은 화포류 병기의 사격 방법 및 활용 준칙, 조선 시대 부대의 실제 구령법 등이 한글로 나와있어 사료적 가치도 크다. 또한 1600년대 우리나라의 한국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병학지남(兵學指南)兵學指南.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기에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한국의 군사 교범. 총 5권. 현재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일본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척계광의 기효신서가 도입되었으나 이 책은 순수한 한문이 아니라 명나라 절강 지방의 사투리나 속어를 많이 사용해 해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시 조선의 사정에 맞춰 재정립한 병서이다. 기효신서의 내용을 단순히 재정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진법과 야전 신호법, 가로로 배치된 2개의 층을 기초로 싸우는 층진(層陣), 병사들을 5열로 배치한 후 조총을 5단으로 연속 사격하는 방법 등이 배치도와 함께 추가로 기록되어 있어 기존의 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좀 더 체계화한 병서라고 할 수 있다.병학지남의 편찬자는 확실하지 않은데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류성룡의 주도로 기효신서를 번역하고 무예제보, 연병지남 등을 편찬했던 한교가 실무를 맡아서 편찬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1694년에 삼도수군통제사를 역임했던 최숙(崔橚)에 의해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1787년에 정본(定本) 어정 병학지남이 간행되었다.병학지남은 조선 후기의 대표 병서로 삼강행실도와 함께 동일한 문헌의 판본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누판고에 따르면 장용영, 훈련도감, 남한산 개원사(開元寺) 등 13개소에 병학지남 책판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판본들이 모두다 현존하는 것은 아니며 거기 나타나지 않는 강화도 등에서 간행된 책도 현존하므로 지금 전해지는 실제 판본은 그보다 훨씬 많다.현존하는 병학지남의 판본들은 18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과거에는 간기(刊記)가 없고 '乙丑中秋武庫開頒'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판본에서 乙丑을 1649년으로 해석하여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최근의 국어학계의 판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당 판본의 내용은 초기 판본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지만 간행시기로만 따지면 1734년 경에 간행되고 1769년에 인출된 판본으로 밝혀졌다. 간행 시기를 기준으로 현재 확인된 가장 오래된 판본은 '康熙四十三年 三月'(1704년)이라는 날짜가 붓으로 적힌 개인 소장 판본이다.이처럼 조선 후기의 대표 병서로 판본이 다양했기 때문에 각 판본마다 내용 차이가 매우 심했고 이에 22대 왕 정조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판본의 장단점을 분석, 1787년에 정본(定本) 어정 병학지남을 만들었다. 이 표준형 판본은 현재 육군 사관 학교 박물관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소장되어 있다.
병학지남의 편찬 이후 이에 대한 해설서로 병학지남연의, 병학지남주해 등의 책들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비록 우리나라의 고유 진법서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에 중국의 새로운 병법을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수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병학통, 속병장도설, 이진총방, 연병실기, 융원필비, 악기도설, 진법언해, 신기비결 등의 다른 병서들과 함께 한국의 고전 진법 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또한 17세기 한글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한글로 된 17세기 조선시대 병법서-진법언해‘포수(조총수) 도적(적)을 만나 싸울제 먼저 겁내야 도적이 멀리 있어 철환이 못미칠 곳에 불을 다 놓아, 화약 철환이 없는 줄을 도적이 알고 몰려오면 할일이 없어 공연히 다 죽기를 면치 못한다.’이 구절은 조선시대 한글 병법서인 ‘진법언해’(陳法諺解)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총병들이 겁먹어서 명중시키기 힘든 원거리에서 조총을 마구잡이로 사격하다 탄환이 일찍 떨어지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다. 마치 현대 군대에서 사격 군기를 강조할 때 하는 말과 비슷한 내용이 조선시대 병서에도 나온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전통 병서라고 하면 중국의 손자병법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수백여 종에 달하는 전통 군사관련 서적, 이른바 병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그동안 우리나라 전통 병서는 존재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체 방치되어 왔으나 지난 수년간 노영구 국방대 교수, 정해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연구로 새삼 그 가치가 주목 받고 있다.이같은 병서 중에서도 진법언해는 무엇보다 제목과 중간 목차를 제외하고는 책 전체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병서중 책의 일부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문본을 다시 번역한 사례는 있으나 처음부터 완전히 한글로 만들어진 책은 흔하지 않다.한글로 된 병법책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진법언해는 무엇보다 조선시대 군대의 실제 일상 용어를 복원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오른편으로 가라치거든 오른편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치거든 앞으로 가고, 뒤흐로 가라치거든 뒤흐로 가라’이같은 구절이 실제 조선시대 구령의 일부라고는 볼수 없지만 무언가 실제 군대에서 구령으로 사용한 어법의 일부를 짐작케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
진법언해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목판본 1책이 보존될뿐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본이다. 일부 국어학자들이 진법언해의 한글 표기법을 연구한 경우는 있으나 군사사적인 시각에서 본격적인 내용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2008.1.8 최초로 이 글을 작성해서 모 매체에 게재했을 때의 기준 / 6개월 후 전문학자에 의해 진법언해의 내용이 분석되어 단행본에 게재됐다)한글 병법이란 책을 떠나 이 책에는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내용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사격 때 구체적인 조준방법을 설명한 대목도 있다."됴츙부리(조총 총구)를 맞치 도적의 가슴이나 말탄 도적이어든 말머리를 견화(겨눠)놓고 도적이 마니 몰려 와도 그 가운데 하나를 견화놓고"조총 사격시에 적이 보병이면 가슴을 조준하고, 적이 기병이면 말머리를 조준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등 당시 군대의 사격 준칙 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적이 떼지어 몰려 와도 대충 지향사격하지 말고 그 중에 한 명만 조준해서 사격하라는 지침 또한 당시 조총병의 사격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이 책에는 요즘의 신병영문화를 연상케하는 내용도 실려있다.‘(같은) 대오를 서로 사랑치 아니하면 내 형제를 버리는 것이라, 장수도 군사를 내 어린 자식 같이 사랑치 아니하면 장수의 도리 아니라.’같은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이 서로 사랑해야하고, 장교도 병사들을 내 어린 자식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밖에 훈련이나 출전때 흰닭을 죽여 그 피로 맹세를 하는 의식에 대한 소개 등 다른 병법서에서 볼 수 없는 자료가 많은 점도 주목할 점이다.진법언해의 저자는 1668년 선전관, 1684년 공청도 병사, 1694년 삼도수군통제사를 역임한 최숙(崔橚)이다. 조선 수군의 실질적 총사령관격인 삼도수군통제사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그는 조선 숙종대의 최고위급 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진법언해의 출판 시점은 불확실하나 ‘계유년 5월 함경감영 개간’이라는 간행기록과 최숙의 활동 연대로 보아 1693년에 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어학자들의 판단이다.최숙은 병법 서적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현존하는 일부 병학지남 판본에도 최숙이 해석했다는 문구가 붙어 있어, 그가 진법언해 외에 다른 병서의 간행에도 관여 했음을 알 수 있다. 박세체의 문집에도 ‘최숙은 병법에 밝은 인물’이라는 구절이 나와 당시 그가 조선에서 병법의 대가로 인정받았음을 짐작케 한다.진법언해는 이미 존재하는 진법이라는 책의 한글 풀이(언해)라는 뜻을 가진 제목이지만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많아 독창적인 책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진법언해는 조선후기 기본교범 역할을 했던 병학지남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목차에 큰 차이가 있고 독특한 내용도 많아 독자적인 저술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