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 최내수(崔乃秀)가 춘천부사(春川府使)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準戶口)이다.최내수는 춘천부 서상면(西上面) 권산리(權山里)에 거주하였고 문서를 발급받을 당시의 나이는 72세였으며 본관은 수성이다.
처(妻) 안동권씨(安東朴氏)는 사망하였고 아들 최광련(崔光鍊, 51세), 첫째 손자 최재문(崔在聞, 24세), 손자 며느리 선산김씨(善山金氏, 27세), 둘째 손자 최재성(崔在聲, 18세), 손자 며느리 전주이씨(全州李氏, 21세), 서제(庶弟) 최미수(崔美秀, 51세), 제수(弟嫂) 함열남궁씨(咸說南宮氏, 46세)와 함께 거주하였다.
최내수가 소유한 노비는 총 51구(口)로, 그 중 3구는 외거노비였다.
상세정보
1831년(순조 31)에 春川府에서 西上面 權山里에 거주하는 生員崔乃秀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조선시대의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준호구는 각 가문이 필요로 할 때 해당 관청에 신청하였으며 관청에서는 호적대장의 내용에 의거해 등서하여 발급하였다. 준호구의 형식은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기재하고 考干支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한다. 이후로 주호의 거주지와 가족구성원, 주호와 처의 사조 및 소유한 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해당 문서는 가족사항에 관해서는 列書하였고 노비에 관한 사항은 連書하였다.
문서에 따르면최내수는 경진(1760)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72세였고 본관은 수성이다. 1801년의 문서에 의하면 거주지가 서상면 신포리였으나 본 문서는 연관문서인 1759년과 1777년의 준호구와 마찬가지로 거주지가 서상면 권산리로 되어 있다. 해당 문서부터는 주호가 최내수로 바뀌어 최내수의 부친인 최준해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으로는 아들幼學崔光鍊(51세), 첫째 손자 幼學崔在聞(24세), 손자 며느리 善山金氏(27세), 둘째 손자 幼學崔在聲(18세), 손자 며느리 全州李氏(21세)가 있다. 또 庶弟 崔美秀(51세)와 그의 처 咸說南宮氏(46세)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 아들 최광련은 1801년의 문서에 등장하는 최내수의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