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 - 이시애 난 진압 저개공신 유림 장군 기록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수성군(隋城君) 겸 오위장(兼五衛將) 최유림(崔有臨)
작성일 : 2024-06-13 03:03
이름 : 관리자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자헌 대부(資憲大夫) 행 중추부 첨지사(行中樞府僉知事) 겸 오위장(兼五衛將) 보산군(寶山君)오자경(吳子慶)에게 하교(下敎)하기를,“왕은 이르노라. 충성을 펴고 힘을 다하여 능히 적개(敵愾)의 공훈(功勳)을 이루면 영재(英才)를 정표(旌表)하여 재능(才能)을 장려하는데 마땅히 보공(報功)의 법전(法典)을 높일 것이다. 예로부터 이와 같았으니, 금세(今世)에 있어서 어찌 의심(疑心)하겠느냐? 생각건대 경은 기국(器局)이 크고 깊으며, 풍의(風儀)가 헌칠하고 크도다. 재주는 만인(萬人)의 적(敵)을 감당했고, 용기는 삼군(三軍)의 선두(先頭)에 서는도다. 이미 깊은 의중(倚重)을 부하(負荷)하여, 더욱 숙위(宿衛)의 책임에 힘썼도다. 지난번에 적신(賊臣) 이시애(李施愛)가 화심(禍心)을 품고서 장수와 수령을 적살(賊殺)하고 미친 개가 그 주인을 짖듯이 독(毒)을 멋대로 내뿜었고 사나운 효경(梟獍)이 어미를 움키듯이 모계(謀計)를 멋대로 부렸다. 죄악이 차고 넘치니, 신인(神人)이 함께 분노하였다. 명하여 비장(裨將)으로 삼아, 절충(折衝)하기를 맡겼더니, 경이 능히 충의(忠義)를 분발하여 적심(赤心)으로 보국(報國)하였다. 사졸(士卒)들을 독려하고 홀로 일우(一隅)를 감당하니, 여러 추악한 무리들을 다 수그러지게 하여 능히 큰 원수를 숙청(肅淸)하였다. 내가 그대의 공적을 가상하게 여겨 ‘돈독히 잊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경을 책훈(策勳)하여……하니, 이르거든 수령(受領)할지어다. 아아! 예봉(銳鋒)을 꺾고 정예(精銳)를 패배시켜서 이미 번개같이 일소(一掃)하는 공(功)을 이루었으니, 태산이 숫돌이 되고 황하가 띠가 되도록 길이 노년(老年)의 절개(節介)를 보전할지어다.”하였다.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수성군(隋城君) 겸 오위장(兼五衛將) 최유림(崔有臨)에게 하교(下敎)하기를,“왕은 이르노라. 몸을 잊고 순국(殉國)하였으니, 이미 불세(不世)의 공훈(功勳)을 세우면 덕(德)을 높여 공(功)을 보답(報答)하는데, 마땅히 비상(非常)한 은전(恩典)을 거행해야 한다. 만약 옛날을 상고하더라도 그 이루어진 법규(法規)가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적신(賊臣) 이시애(李施愛)가 여러 백성(百姓)들을 선동 현혹하여 흉악(兇惡)한 도당(徒黨)을 불러 모으고, 몰래 변진(邊鎭)에 웅거(雄據)하여 병과(兵戈)를 도둑질하여 농락하였다. 악(惡)이 이미 하늘에 가득찰 정도로 많아지고 죄가 천지간에 용납치 못할 바이므로, 이에 한번 분노한 군사를 일으켜, 기어이 추악한 무리를 섬멸하기에 이르렀다. 오직 경은 분연(奮然)히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다투어 적진에 나아가서, 험난(險難)하고 위태(危殆)한 곳에 출입하고 시석(矢石)을 무릅쓰니, 원흉(元兇)의 머리를 바치고 만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해졌다. 이러한 큰 공을 생각하여 감히 포상(褒賞)하여 장려함을 잊겠는가? 이에 경을 책훈(策勳)하여……하니, 이르거든 수령(受領)할지어다. 아아! 태산(泰山)과 황하(黃河)가 숫돌과 띠가 되도록 잊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으니, 단서(丹書)와 철권(鐵券)으로 길이 자손에게 전(傳)하기를 기약하라.”하였다.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자헌 대부(資憲大夫) 행 충무위 상호군(行忠武衛上護軍) 단성군(丹城君)우공(禹貢)에게 하교(下敎)하기를,“왕은 이르노라. 반역(叛逆)한 사람을 토벌하여 이미 비상한 공훈을 세웠으니, 능한 사람을 정표(旌表)하여 공(功)을 갚는 데 마땅히 적지 않은 상(賞)을 더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경은 본래 행동이 청렴하고 충성스러우며, 일찍이 책과 검(劍)을 업(業)으로 삼았도다. 재주는 만인(萬人)의 적(敵)을 감당하고, 기운은 백부(百夫)의 장사보다 뛰어났다. 고을을 다스리니 끼친 은애(恩愛)가 있었고, 직임(職任)을 지내면 공적(功績)을 이룸이 나타났도다. 지난번에 역적(逆賊) 이시애(李施愛)가 감히 불신(不臣)의 마음을 부리고, 군사를 일으켜 막을 수가 없었다. 경이 능히 몸소 사졸(士卒)보다 앞장서서 시석(矢石)을 무릅쓰니, 한번 싸워서 크게 승리하여 드디어 적도(賊徒)들을 섬멸하였다. 내가 그대의 공적(功績)을 가상히 여겨 ‘돈독히 잊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경을 책훈(策勳)하여……하니, 이르거든 수령(受領)할지어다. 아아! 조아(爪牙)의 심복(心腹)으로 이미 일체(一體)가 되었으니, 서로 모름지기 대려(帶礪) 산하(山河)로 만세에 함께 보전하기를 맹세하라.”하였다.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가정 대부(嘉靖大夫) 행 충무위 상호군(行忠武衛上護軍) 겸 오위장(兼五衛將) 칠산군(漆山君)정종(鄭種)에게 하교(下敎)하기를,“왕은 이르노라. 충성(忠誠)을 다하여 난(難)을 이기고 이미 불세(不世)이 공훈(功勳)을 세웠으니, 덕(德)을 높이며 공(功)을 갚는데 어찌 비상(非常)한 은전(恩典)을 거행하지 않겠는가? 만약 지나간 문첩(文牒)을 상고하더라도 스스로 떳떳한 전장(典章)이 있었다. 지난번에 역적(逆賊) 이시애(李施愛)가 감히 흉악한 모계(謀計)를 부려서 장수와 수령을 살해하고, 군사를 일으켜 감히 항거(抗拒)하여, 흉악한 기염(氣焰)이 더욱 성하였다. 내가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경이 능히 몸을 돌아보지 않고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기계(奇計)를 내어 제승(制勝)하니, 드디어 적도(賊徒)로 하여금 와해(瓦解)되게 하고, 원흉(元兇)의 머리를 바쳤다. 공훈(功勳)이 이미 성하므로, 상을 어찌 늦추겠는가?……아아! 이름이 죽백(竹帛)에 드리워 이미 크게 내려 주는 총애(寵愛)의 법(法)에 응(膺)하였으니, 산하(山河)를 가리켜 맹세하고, 영세(永世)토록 함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보전하도록 바란다.”하였다.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행 호분위 대호군(行虎賁衛大護軍) 풍성군(豊城君)정준(鄭俊)에게 하교(下敎)하기를,“왕은 이르노라. 절충(折衝)하여 어모(禦侮)하고 능히 적개(敵愾)의 공훈(功勳)을 이루었으니, 덕(德)을 높이고 공(功)에 보답하는데 힘써 상(賞)을 주는 은전(恩典)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라 옛날부터 공통된 법규(法規)이다. 생각건대 일찍이 경은 무직(武職)에 올라서 과궁(寡躬)을 숙위(宿衛)하였고, 변진(邊鎭)의 병부(兵符)를 맡게 되자, 여러 차례 융로(戎虜)에 승첩(勝捷)하였음을 아뢰었으므로, 내가 일찍이 믿고 중(重)하게 여겼다. 지난번에 적신(賊臣) 이시애(李施愛)가 몰래 역적의 모계(謀計)를 품고 멋대로 적살(賊殺)을 행하고, 드디어 중병(衆兵)을 가지고 감히 관군(官軍)에 항거(抗拒)하니, 죄악이 이미 하늘에 넘쳤으므로, 진멸(殄滅)하는 것이 모름지기 극일(克日)에 해당하였다. 내가 귀성군(龜城君)이준(李浚)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경이 편비(偏裨)가 되어 능히 지휘를 받들어, 사졸(士卒)에 앞장서서 바로 나아가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공격(攻擊)하였다. 드디어 적도(賊徒)로 하여금 창(槍)을 거꾸로 잡게 하여 스스로 미란(糜爛)하고, 원흉(元兇)이 파죽(破竹)의 형세로 모두 죽었다. 큰 공을 이미 아뢰니, 정표(旌表)하는 상(賞)을 어찌 늦추겠는가? 이에 경(卿)을 책훈(策勳)하여……하니, 이르거든 수령(受領)할지어다. 아아! 공이 많아서 상(賞)을 후(厚)하게 주어 비상(非常)한 은전(恩典)을 보였으니, 노후(老後)에 몸이 늙더라도 더욱 두 마음이 아닌 지조(志操)를 힘쓸지어다.”하였다.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충의 교위(忠毅校㷉) 행 호분위(行虎賁衛) 중부 사직(中部司直) 이양생(李陽生)에게 하교(下敎)하기를,“왕은 이르노라. 적개(敵愾)하여 충성을 바쳐 비상한 공적(功績)을 세웠으니,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어 마땅히 막대한 은전(恩典)을 더해야 한다. 예로부터 모두 그러하였으니, 금세(今世)에 비롯된 일이 아니다. 생각건대 그대는 용감하기가 무리에서 뛰어났고, 재주와 힘이 남보다 지나쳤도다. 일찍이 시위(侍衛) 수종(隨從)에 재능을 나타냈고 완급(緩急)에 가(可)한 것을 시험하여 보였도다. 지난번에 적신(賊臣) 이시애(李施愛)가 은혜(恩惠)를 저버리고 기강(紀綱)을 등지고 몰래 불궤(不軌)의 모계(謀計)를 품고서 당(黨)을 심고 군사를 일으켜 더욱 감히 항거(抗拒)하려는 세력을 떨치었다. 이에 귀성군(龜城君)이준(李浚)에게 명하여 빨리 천주(天誅)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대가 이에 간담(肝膽)을 분발하여 정벌(征伐)에 종군하여 목숨을 내던지고 적(敵)을 염탐하여 원흉(元兇)을 사로잡고 평정하기에 이르고, 첩보(捷報)를 아뢰고 공훈(功勳)을 바쳤다. 이에 그대를 책훈(策勳)하여서……하니, 이르거든 수령(受領)할지어다. 아아! 공(功)이 있어서 마땅히 상(賞)을 주어 내가 이미 그대를 비상(非常)한 예로써 대접하였으니, 생명을 버리더라도 변치 않고, 그대는 더욱 나를 도와 변하지 말지어다.”하였다.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추증 가정 대부(追贈嘉靖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 연천군(延川君)차운혁(車云革)에게 하교(下敎)하기를,“왕은 이르노라. 적개(敵愾)하여 절개(節介)로 항거하고, 능히 험난하거나 평탄하거나 변함이 없었으니, 덕(德)을 높여 공(功)을 보답하는 것이 어찌 살거나 죽거나 간격이 있겠는가? 의리를 헤아려 보면 그러한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로다. 생각건대 그대는 마음가짐이 충직(忠直)하고 기력(氣力)이 남보다 뛰어났다. 항오(行伍)에서 발탁하여 겸사복(兼司僕)을 맡기니, 효용(驍勇)하다는 명성이 들렸다. 지난번에 적신(賊臣) 이시애(李施愛)가 그 동생 이시합(李施合)과 더불어 불궤(不軌)를 모의(謀議)하여, 몰래 한 지방에 웅거(雄據)하여 군사를 일으켜 기세가 치열하여 흉악한 기염(氣滔)이 바야흐로 성하였다. 그대가 충분(忠憤)을 이기지 못하고 갓끈을 청(請)하여 바로 달려가서 단신(單身)으로 적(賊)의 진중(陣中)에 들어가 몰래 친사(親士)를 효유(曉諭)하고, 드디어 이시합(李施合)을 사로잡아서 바야흐로 수레에 실어 서울로 보내려고 하다가, 도리어 힘이 부적(不敵)하여 길에서 이시합의 도당(徒黨)에게 잡히었다. 중옥(重獄) 속에 유치(留置)되었다가 그들이 패주(敗走)하게 되자, 머리통을 도끼로 쳐서 죽였다. 그대가 적도(賊徒)에게 ‘섬멸시킨 다음에야 그만 두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적(賊)들이 그대에게 보복하기를 지극히 참혹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아아! 세번 이기려는 장(壯)한 뜻을 펴지 못하고 도리어 삼목(三木)의 원혼(冤魂)이 되었으니, 적(賊)에 대한 분노(憤怒)의 눈[目]을 죽어도 오히려 감지 못하였으리라. 적(賊)이 이제 머리를 바치니, 그대는 반드시 마음에 통괘할 것이다. 내가 그대의 뜻을 불쌍히 여기니, 그대는 내 마음을 알라.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을 마땅히 남보다 먼저 해야 하므로, 이에 그대를 책훈(策勳)하여……하니, 이르거든 수령(受領)할지어다. 아아! 충혼(忠魂)과 장(壯)한 넋이 영령(英靈)으로 오히려 살아 있으리라 생각하니, 끼친 음덕(蔭德)과 꽃다운 이름을 자손에게 미치기를 바란다.”하였다. 공신(功臣)들이 꿇어앉아 교서(敎書)를 받았다. 임금이 이준(李浚) 등을 불러서 앞서 내려 준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개국 공신(開國功臣) 조인옥(趙仁沃)의 아들 조관(趙貫)이 가장 늙었으므로 특별히 술을 내려 주고, 환관(宦官)으로 하여금 부축하여 내려가게 하였다. 어탁(御卓)을 적개 공신(敵愾功臣)에게 내려 주고, 강순(康純)과 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 등을 불러서 한참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임금이 효령 대군(孝寧大君)이보(李補)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임금이 어탑(御榻)을 내려와서 술을 받아 마셨다. 지극히 즐거워하다가 잔치를 파(罷)하였다.【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23장 A면승정원(承政院)에서 예문 직제학(藝文直提學) 이영은(李永垠)을 전라도 포적 경차관(全羅道捕賊敬差官)으로 비의(備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예문관(藝文館)의 관원(官員)이 어찌 이 일을 능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고쳐야 한다.”하였다. 다시 승문원 판사(承文院判事) 예승석(芮承錫)으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예승석(芮承錫)은 잔약(孱弱)한 사람이다.”하였다. 또 판 종부시사(判宗簿寺事) 정자양(鄭自洋)·판 사복시사(判司僕寺事) 박서창(朴徐昌)·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 최유림(崔有臨)으로 아뢰니, 명하여 최유림을 보냈다.【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3장 B면【영인본】 7책 646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