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위(配位)덕수이씨(德水李氏)는 父 자(字)는 필대(必大)휘(諱)는 의석(宜碩)홍산현감(鴻山縣監)증(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의 딸이다.
공(公)은 1454年 갑술(甲戌) (단종 2) 年에 태어나 자질(資質)이 정중(正中)하고 천성(天性)이 순근(醇謹)겸허(謙虛)하므로 시서예악(詩書禮樂)에 능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또 조행(操行)이 개결(介潔)하여 공명(功名)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그 종형(從兄) 되는 극기재(克己齋)수성군(隋城君) 최유림(崔有臨)의 자(子) 휘(諱) 윤신(潤身)과더불어 뜻이 같고 마음이 합하여 항상 고요하고 궁벽(窮僻)한 곳에 함께 거처(居處)하며 문인(門人)의 고우(故友)로 경전(經典)과 사서(史書)만을 강구하고 세상일은 말하지 아니하다가 부친의 명으로 과거(科擧)에 응하여 사마시(司馬試) 소과(小科) 1483年 계모(중종14) 年에 생원시(生員試)에 참방(參榜)한 후 은일(隱逸)로 천망(薦望)되어 동궁위솔(東宮衛率)로 세자(世子)를 보호하다가 세자(연산군)의 부덕(不德)함에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궁관(宮官)에서 나왔으며 당진현감(唐津縣監)과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거쳐 직산군수(稷山郡守)로 부임(赴任)하여 재직(在職)할 당시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은 조카인 단종(端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世祖)를 은유적(隱喩的)으로 비방하는 글이라 문제 삼아 연산군이 왕위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신하가 모반(謀反)할 마음을 품었다고 이미 죽은 김종직(金宗直)을 대역의 우두머리로 규정짓고 관을 쪼개어 목을 베는 부관참시(剖棺斬屍)를 자행(恣行)하므로 이와 관련된 제자(弟子)들과 사림파(士林派)들을 처형(處刑)하거나 유배(流配)를 보낸 무오사화(戊午士禍)란 참화(慘禍)를 목격하고 “더 이상 직산군수(稷山郡守) 관직에 있어 무엇 하리오” 하면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사직(辭職)하고 향리(鄕里)로 돌아와 책으로 소일 할 뿐 서울에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말을 삼가며 은일(隱逸)로 지내었다.
공(公)은 가끔 파주현 율곡리에 거주(居住)는 공(公)의 빙부(聘父) 덕수이씨(德水李氏) 필대공(必大公), 율곡선생(栗谷先生)의 증조부(曾祖父) 의석(宜碩)을 찾아뵙고 화석정(花石亭)에 올라 임진강(臨津江) 벼랑 위에 자리 잡은 경치가 빼어난 곳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심신(心身)을 달래고낚시를 즐기면서 소일(消日)하였으며, 연산군(燕山君) 시대를 지나 중종(中宗)이 즉위(卽位)하자 나라에서 은진(恩津) 고을에 여러 해 동안 판단치 못할 의옥(疑獄) 사건이 있으므로 나라에서 조정암(趙靜庵) 이하 여러분의 강권(强勸)으로 공(公)을 안무사(安撫使)로 임명(任命)하므로 부득이 은진현(恩津縣)에 나아가 일 년 만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말하기를 “이제 늙어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며 다시 향리(鄕里)에 돌아와 정원과 채소를 가꾸며 천수(天壽)를 마치니 1527年 10월 22日 정해(중종22) 춘추(春秋) 74 世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