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건축, 환경, 산림, 공장, 농지, 도로 등 7개 분야의 민원교육이 실시된 이날 간담회는 최원택 화성부시장을 비롯한 토목·건축 설계사무소 대표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각 분야 국·과장이 관련법과 화성시 민원처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도시계획과장은 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창고를 허용하고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설명하고 9월 1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동부권, 발안권, 남양권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 피해방지시설계획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현황실측도 등의 도면, 서류 등을 인허가 민원 접수 시 첨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앞서 최원택 화성부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민원이 2003년 말 기준(2001년 대비)으로 산림훼손 허가 748건에서 1,762건(135%증), 건축허가 3,830건에서 6,714건(75%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 대행시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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